친양자 파양과 상속권의 법적 쟁점: 재판상 파양의 사유 및 상속권 상실 효과
<핵심 요약>
친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갖지만,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법원의 재판으로만 파양이 가능하다. 재판상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하고, 대신 단절되었던 친생부모와의 상속관계가 부활한다. 이는 상속권·파양·친양자 제도가 가족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친양자(親養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된 자녀가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는 강력한 신분 형성 행위이다. 이에 따라 친양자는 양부모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되어 친생자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그러나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는 '재판상 파양(罷養)'이 문제 될 수 있다. 재판상 파양은 친양자의 상속인 지위를 박탈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그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는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Q: 친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가?
그렇다.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친양자가 법률상으로 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친양자는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있어 양부모의 다른 친생자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상가의 상속권을 가진다. 동시에, 동조 제2항에 따라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Q: 어떠한 경우에 친양자 관계를 파양할 수 있는가?
친양자 관계는 그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해소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하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은 재판상 파양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방송인 김병만 씨 사건에서 법원은 '패륜행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보다, 수년간의 교류 단절, 부모의 이혼 및 형사소송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파양을 인용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명백한 패륜행위 입증이 없더라도,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파양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Q: 친양자 파양이 확정되면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908조의7 제1항에 따라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부활한다. 즉, 친양자는 더 이상 양부모의 법률상 자녀가 아니게 되므로, 양부모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다. 반대로, 이제는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다시 갖게 된다.
Q: (참고)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상속권상실선고 제도는 무엇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신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상실선고)는 파양과 별개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파양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상속인의 비행을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향후 친양자를 포함한 상속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아래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제1항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1항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2026. 1. 1. 시행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1~3항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