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 제기 (믿었던 자녀의 배신, 그리고 상속 문제)
믿었던 친양자가 부모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상황은 양부모에게 무엇보다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최근 방송인 김병만 씨가 이혼 및 형사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등을 돌린 친양자와의 관계를 파양으로 정리한 사건은 이러한 갈등이 비단 남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이런 자녀에게 내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현실적인 상속 문제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양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친양자도 일반 양자와 비슷하게 생각하여, 관계가 틀어지면 쉽게 파양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친양자는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취급됩니다. 즉, 혈연으로 이어진 자녀와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양부모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막강한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고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법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친양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은 양부모가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친양자와의 법적 관계를 단절하고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재판상 파양'이라는 명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최근 법원이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소송을 준비한다면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경위, 교류가 단절된 기간, 소송 등 갈등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더 이상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당사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입증 과정에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친양자 파양과 상속권의 법적 쟁점: 재판상 파양의 사유 및 상속권 상실 효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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