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①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은 유언에 의해 분할지정이 되거나 분할금지가 된 경우(제1012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1013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13조 제2항․제269조 제1항).
2.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1) 상속재산범위의 확정
①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이 필요하기는 하나,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2011스226 결정).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상속재산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6다40980).
②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물건이나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상속인의 확정
①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
② 태아에게도 상속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태아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태아의 상속능력 취득시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보게 된다.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태아가 출생한 후에는 제1014조를 유추적용하여 가액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해제조건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태아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태아의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해야 한다고 하겠으나, 태아의 모(母)도 공동상속인일 것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85므80).
(3) 분할이 금지되지 않았을 것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제1012조). 또한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본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분할금지를 약정할 수도 있다(제268조).
3. 분할청구권자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수증자(제1078조),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별도 위키 참조
5. 분할의 효과
(1)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015조 본문). 공유물의 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판례]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라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대판 1991.8.27. 90다8237).
②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2.7.12. 2001두441).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8.8.30. 2015다27132, 27149).
(2) 제3자의 보호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015조 단서). 여기서의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특별승계인을 말한다. 특별승계인에 한하므로 상속분의 양수인 등 포괄승계인은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으나,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019다249312). 분할에 따른 점유이전 또는 이전등기 이전에 선의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특별승계인도 제1015조 단서에 의해 보호된다.
6.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
①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子가 인지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하므로(제860조 본문) 그 피인지자는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었던 것이 되며, 이혼․파양의 무효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얻은 자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재판의 확정이전에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므로, 민법은 그러한 분할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4조). 제1014조는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 등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2006다83797).
② 가액반환의 범위 : 판례는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의 처분시에 피인자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93다12).
③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 피인지자 등이 제1014조에 의해 상속분의 가액지급 청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2002므1398).
④ 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제척기간 :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이므로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79다2052)이다.
7.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제1016조). 따라서 분할로 인해 취득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해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며(제1017조 제1항),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제1017조 제2항).
③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제1018조 본문).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제1018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