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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실혼 배우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피소: 응급 수술 동의 권한과 추정적 승낙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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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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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실혼 배우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피소: 응급 수술 동의 권한과 추정적 승낙 법리
[사례분석] 사실혼 배우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피소: 응급 수술 동의 권한과 추정적 승낙 법리


<핵심 요약>
피고소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고소인이 응급 수술 중 이루어진 결찰술에 대해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안이다. 수사기관은 마취 상태의 환자를 대신한 보호자의 동의 권한과 평소 정황에 따른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민사소송 패소 후 제기된 보복성 고소에서 사실혼 부부의 일차적 치료 결정권을 법리적으로 재확인한 결과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자궁외임신 긴급 수술과 보호자의 결찰술 동의 경위

고소인은 자궁외임신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소인이 보호자 자격으로 해당 병원에 동행하였다. 수술 도중 담당 의사는 고소인의 자녀 3명 출산 이력 및 향후 위험성을 감안하여, 전신마취 상태인 고소인을 갈음해 피고소인에게 결찰술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평소 추가 임신을 원치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로서 결찰술 진행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악화되면서 고소인은 자신의 명확한 동의 없이 생식 기능을 잃게 되었다며 담당 의사와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이미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민사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형사 절차를 통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 무리한 고소를 강행하며 새로운 분쟁이 점화되었다.

2.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
 

  • 가. 사실혼 배우자의 응급 치료행위 동의 권한 존부

    마취 상태에 빠진 환자를 대신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다. 이는 피고소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수술 동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 된다.
     
  • 나. Q: 수술 동의 과정에서 고소인의 추정적 승낙이 성립할 수 있을까?

    고소인이 사전에 결찰술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아니면 평소 정황상 의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동의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과거의 피임 논의 사실과 자녀 출산 이력 및 추가 임신 거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정적 승낙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투게 된다.
     
  • 다. 담당 의사의 과실 은폐를 위한 고의적 동조 여부

    담당 의사가 착오로 수술 부위를 잘못 절제한 뒤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의 동의를 종용하였고 피고소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의료 기록과 절개 부위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실 및 고의적인 불법행위 동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추정적 승낙과 일차적 결정권을 인정한 불송치 판단
 

  • 가. 마취 상태 환자에 대한 일차적 판단 권한의 인정

    경찰 및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고려할 때 배우자인 피고소인에게 마취 상태의 고소인을 위한 일차적인 치료행위 판단 권한이 있다고 명확히 인정하였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보호자의 동의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판단된다.
     
  • 나. Q: 평소 임신 거부 정황은 추정적 승낙의 근거로 어떻게 작용했을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전혼 자녀 3명을 두고 있었고 평소 피고소인과 피임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객관적 정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수술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전신마취 상태에서 결찰술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를 수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다. 의료행위의 타당성 확인 및 과실 동조 혐의 배척

    의료 기록과 간호부장 등의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복강경 수술의 특성상 반대쪽 복부를 절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담당 의사의 착오나 은폐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소인이 불법적인 수술에 동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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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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