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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경찰의 사건처리의 유형(송치, 불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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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송치

    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 경찰서장은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07조 제1항).

    나. 즉결심판의 경우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처리될 경미사건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수사절차를 종결한다(즉결심판법 제3조 제1항).

    2.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호).

    3. 불송치

    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② 사법경찰관은 불송치를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6).

    가. 혐의 없음

    ①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이 경우 1) 범죄인정안됨(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과 2) 증거불충분(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11조).

    나.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이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2호). 다만,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제1호).

    다. 공소권 없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결정이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라. 각하

    고소ㆍ고발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결정이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사법경찰관은 다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제1호).

    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라.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나. 참고인중지

    사법경찰관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제2호).

    5. 이송

    가. 검사 이송

    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①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②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나. 타 기관 이송

    사법경찰관은 ①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②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필요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①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송을 할 수 있다(경찰수사규칙 제96조).

    다. 이첩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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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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