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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예외적 분할 허용을 위한 배우자 기여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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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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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예외적 분할 허용을 위한 배우자 기여도 판단 기준
특유재산의 예외적 분할 허용을 위한
배우자 기여도 판단 기준


<핵심 요약>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협력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세 공동 납부 등 직접적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같은 간접적 기여도도 인정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결국 기여도의 입증 여부가 특유재산 분할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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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원은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근거로 예외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Q: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제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배우자의 '기여'가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 시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한 규정을 해석한 결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과 공평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3. 판례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법원이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부부 공동생활비로 납부했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함께 갚아나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다면 재산 가치가 감소하거나 상실되었을 위험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 재산의 증식(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와 같은 직접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이나 투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간접적인 기여도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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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0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민법 제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결요지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결정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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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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