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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기여도로 인정받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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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2025-10-15 12:46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기여도로 인정받는 기준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기여도로 인정받는 기준은?


1. 문제 제기(가사노동의 기여도 인정 기준)

"결혼 생활 내내 살림하고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남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 재산분할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혼 상담 시 많은 전업주부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지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 등의 '기여도'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분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느 정도여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문제됩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상속재산을 받은 배우자 측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인데, 배우자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나누어 달라는 거냐"고 항변하고, 다른 배우자는 "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기에 당신이 마음 편히 사회생활하고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맞서는 것이 일반적인 갈등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사노동의 기여가 막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기여의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기여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재산세, 관리비 등을 부부 공동생활비로 납부했다면 이는 명백한 유지 기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 이자를 함께 갚아나갔다면, 아파트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내역 등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식'에 대한 기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가 아무런 걱정 없이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소득 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형성된 소득으로 상속재산을 수리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인테리어 등)을 했다면 이는 재산 증식에 대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결론적으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법원에서 특유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살림을 다 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특유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감소'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은 가사노동이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어떻게 뒷받침하여 재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관련 금융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특유재산의 예외적 분할 허용을 위한 배우자 기여도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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