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의뢰인의 질문)
“유언은 죽어서도 내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혼자 꼼꼼하게 작성해 둔 유언장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후를 정리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지만, 막상 상속 개시 후 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문제의 핵심
유언은 작성자가 사망한 후에야 그 효력이 문제되므로, 유언자의 진의를 다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은 진심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형식'을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유언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자 법률적 딜레마입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민법은 오직 5가지 방식의 유언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5가지 방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내 마음대로 작성한 유언장"은 안타깝게도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언은 사후에 가족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어느 법률 행위보다 형식적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자필증서의 사소한 기재 사항 누락이나 증인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유언 전체가 무효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곽준영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자문 및 공증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지막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이나 효력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법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할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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