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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과 효력, 어렵게 남긴 내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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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2026-01-28 21:14
유언장 작성과 효력, 어렵게 남긴 내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유언장 작성과 효력, 어렵게 남긴 내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1. 서론 (의뢰인의 질문)

유언은 죽어서도 내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혼자 꼼꼼하게 작성해 둔 유언장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후를 정리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지만, 막상 상속 개시 후 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문제의 핵심

유언은 작성자가 사망한 후에야 그 효력이 문제되므로, 유언자의 진의를 다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은 진심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형식'을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유언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자 법률적 딜레마입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민법은 오직 5가지 방식의 유언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5가지 방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 (1) 자필증서 유언: 가장 간편해 보이지만 실수가 많은 방식입니다. 반드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또는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하거나 주소를 누락하면 무효가 됩니다.
     
  • (2) 녹음 유언: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반드시 증인이 함께 참여하여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성명을 구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3) 공정증서 유언: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 (4) 비밀증서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유언자가 서명하고 봉인한 뒤,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확인받고 봉투에 날인해야 합니다.
     
  • (5)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2명 이상의 증인에게 구술하고,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내 마음대로 작성한 유언장"은 안타깝게도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언은 사후에 가족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어느 법률 행위보다 형식적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자필증서의 사소한 기재 사항 누락이나 증인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유언 전체가 무효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곽준영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자문 및 공증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지막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이나 효력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법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할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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