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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문일답] 법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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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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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할까?
[일문일답] 법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할까?


<핵심요약>

민법은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히 규정하므로, 법정된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장은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다.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메모나, 요건을 하나라도 누락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형식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언은 사후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소한 방식 위반으로 고인의 유지(遺志)가 법정에서 부정되는 최악의 결과를 막아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유언! 죽어서도 내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작성한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무효이다.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의 요식성(要式性)을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설령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메모나 편지 형식의 글은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민법상 5가지 유언 방식)

법원은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에 규정된 다음 5가지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각 방식에 따른 세부적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자서(自書)하고 날인(도장 또는 무인)해야 한다. 타인이 대필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무효이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기재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단,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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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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