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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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면 - 성과 압박·인사이동·업무 배제와 진료 시기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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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19 01:49
회사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면 - 성과 압박·인사이동·업무 배제와 진료 시기의 연결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회사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면 - 성과 압박·인사이동·업무 배제와 진료 시기의 연결


1.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산재를 떠올린 직장인

 

회사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몸을 다친 것도 아닌데 산재가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업무 환경과 질환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2. 괴롭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오해와 진단서만 믿는 실수

 

흔한 오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야만 정신질환 산재가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을 명시하면서도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따로 두고 있어, 성과 압박이나 과도한 업무량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업무 강도, 조직 내 상황, 스트레스가 이어진 기간, 정신과 진료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진단 전후의 업무 환경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퇴사하면 끝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산재는 재직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므로, 퇴사 뒤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정신질환 산재의 네 가지 입증 포인트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정신질환 산재의 네 가지 입증 포인트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정신질환 산재의 네 가지 입증 포인트

 

  • 가. 괴롭힘 여부보다 스트레스의 실체를 정리합니다

    업무지시 내역, 인사발령 자료, 근무시간 기록처럼 성과 압박과 인사조치, 업무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라목이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두고 있으므로,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정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나. 진단명이 별표에 없어도 업무와 질환의 관련성을 입증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4호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를 명시하고, 제13호는 그 밖의 질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처럼 명시되지 않은 진단명이라도 업무상 사건과 증상의 시간적 연결을 보여 주면 인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다. Q: 의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은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건이 있었던 시기와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시기, 증상이 악화된 시기를 나란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라. 원래의 성격이나 치료 이력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은 인과관계를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치료 이력이 있다면 업무 환경이 바뀐 뒤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비교 자료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동료 진술도 그 변화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준비합니다.
     

4. 치료를 받는 지금부터 정리해 둘 기록

 

정신질환 산재는 눈에 보이는 사고와 달리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쌓인 과정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먼저 받는 것과 별개로 업무상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뒤 신청을 고민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안에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 환경과 조직 내 갈등, 진료 경위를 함께 검토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스트레스가 쌓인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신청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지금의 질환이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고민된다면, 근무 환경과 진료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업무상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요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와 근로자 개인의 취약성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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