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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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 나중에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 조정조서 한 줄이 판결처럼 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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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08 00:18
이혼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 나중에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 조정조서 한 줄이 판결처럼 남는 이유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이혼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 나중에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 조정조서 한 줄이 판결처럼 남는 이유


1. 조정 날짜를 받은 뒤 드는 고민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가 잡히면 조정 정도는 금방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 합의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적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 번 정한 사항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혼 조정은 보통 1~2차례의 조정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 문제가 복잡하면 여러 차례 조정이 진행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조정 절차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조정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성립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정에서는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면, 합의된 부분만 조서에 적고 재산분할은 별도의 심판절차에서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빨리 끝낼 수 있으니 우선 합의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합의하면, 조서에 적힌 문구의 효력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여긴 부분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정 전 점검 사항 - 창원 진해 마산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정 전 점검 사항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정 전 점검 사항

 

  • 가. 조정이 소송 앞에 놓이는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므로, 소장을 낸 뒤에도 조정기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나. 자녀 문제는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이나 양육 방법처럼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자녀를 중심에 두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야 조정위원회의 설득 방향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 다. Q: 조정에서 울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집니까?

    그 자체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사조정에는 조정절차의 진술을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한 민사조정법 제23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일에 할 말과 입장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라. 조서의 문언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은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서에 적힐 문언, 특히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와 같은 문구가 무엇까지 포기하는 뜻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2주일 이내에 이의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4. 조정 날짜를 앞두고 정리해 둘 것

 

조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합의해도 되는 부분과 소송에서 다투는 편이 나은 부분을 가르고, 각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미리 짚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의 목록과 자녀 양육에 관한 계획을 정리해 두면 조정기일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정리는 이어지는 소송의 준비가 됩니다.

 

이혼과 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조정 날짜 전에 합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이혼 조정의 절차와 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전치와 조정조서의 기판력, 이의신청 기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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