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정 날짜를 받은 뒤 드는 고민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가 잡히면 조정 정도는 금방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 합의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적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 번 정한 사항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혼 조정은 보통 1~2차례의 조정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 문제가 복잡하면 여러 차례 조정이 진행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조정 절차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조정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성립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정에서는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면, 합의된 부분만 조서에 적고 재산분할은 별도의 심판절차에서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빨리 끝낼 수 있으니 우선 합의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합의하면, 조서에 적힌 문구의 효력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여긴 부분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정 전 점검 사항
4. 조정 날짜를 앞두고 정리해 둘 것
조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합의해도 되는 부분과 소송에서 다투는 편이 나은 부분을 가르고, 각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미리 짚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의 목록과 자녀 양육에 관한 계획을 정리해 두면 조정기일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정리는 이어지는 소송의 준비가 됩니다.
이혼과 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조정 날짜 전에 합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이혼 조정의 절차와 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전치와 조정조서의 기판력, 이의신청 기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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