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억울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해고 통보를 받으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절차는 그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보는 것은 사유가 있었는지와 방식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기한 안에 신청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한은 다투어 볼 기회 자체를 결정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이고, 3개월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를 적법하게 낼 수 없으며 10일과 15일을 넘기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기산점이 되는 날짜를 처음부터 갈라 적어 두어야 합니다. 3개월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곧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세고, 10일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날짜들이 남은 시간을 정합니다.
2. 부당해고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사유만 있으면 해고가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서면통지를 빠뜨리면 사유와 무관하게 효력이 문제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회사를 나온 뒤에는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하면 되고, 이미 퇴사한 상태인지와는 별개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복직할 생각이 없으면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명하도록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짚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4. 기한이 짧다는 사실이 남기는 차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출 서류와 주장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3개월과 10일, 15일은 자료를 모으고 주장을 세우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니어서, 늦게 움직이면 준비가 끝나기 전에 기한이 먼저 닫힙니다.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노동·산재 사건을 이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해고의 시점과 방식, 사유의 자료를 초기에 나누어 정리해 두면, 남은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그리고 구제이익이 판단되는 시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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