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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주방 알바 화상사고 근로자 손해배상 4,000만 원 합의: 산재 보상 외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까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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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2026-02-04 10:32

[성공 사례] 주방 알바 화상사고 근로자 손해배상 4,000만 원 합의 : 산재 보상 외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까지 확보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주방 알바 화상사고 근로자 손해배상 4,000만 원 합의: 
산재 보상 외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까지 확보


1. 서론: 직원의 실수?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주방과 같이 좁고 화기나 뜨거운 물을 다루는 공간에서는 한 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직원의 실수로 동료가 다친 경우, 이를 단순한 '직원 개인의 과실'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무거운 민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은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아르바이트 중 심각한 화상을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산재 보상만으로는 부족했던 피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4천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평생의 흉터가 된그날의 실수

의뢰인은 한 프랜차이즈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이 바닥에서 작업하고 있던 중 동료 직원이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옮기다 쏟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전신에 중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병원에 12주간 입원해야 했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피부과 치료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기본적인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받았지만, 몸에 남은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산재가 끝이 아닙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산재가 끝이 아닙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산재가 끝이 아닙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즉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고,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1) 실질적 사용자 책임의 입증

    표면적으로는 동료 직원의 실수였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특정했고, 좁은 주방 동선을 방치하고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2)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및 위자료 청구 

    산재보험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PTSD 진단서와 향후 흉터 제거 수술비용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확보하여 법률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 급여를 공제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초과 손해액'이 상당함을 입증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치열한 입증 과정 끝에, 사업주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산재 보상금과는 별도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포함)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처리가 되면 모든 보상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장해나 흉터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산재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손익상계 계산과 사용자 책임 입증,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주방 화상사고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산정과 산재 초과 손해배상의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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