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주방 화상사고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산정과 산재 초과 손해배상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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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식당 주방에서 동료의 과실로 중증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산재 보상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산재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흉터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총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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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근로자(원고)가 바닥에서 작업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끓는 물을 운반하다 쏟아 발생한 화상 사고를 다루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이 사고로 약 1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화상을 입었으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외래 진료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차적인 산업재해 보상을 수령하였으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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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판결요지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