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 사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 소멸시효 장벽 넘고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68974067695-OIOPQ1ysAcC32WpJ.jpeg)
1. 서론: 40년 만에 인정받은 국가의 책임
1980년, 수많은 국민이 영장도 없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증거가 다 사라졌다", "너무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생각에 배상을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통받다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40년의 세월과 법적 장벽을 넘어 국가배상 책임과 위자료를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
의뢰인(유족)의 가족인 망인은 1980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에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4주간의 이른바 '순화교육' 과정에서 전신 구타 등 끔찍한 가혹행위를 겪었고, 퇴소 후에도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낙인 속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망인은 결국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족들은 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과거사 소송의 난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국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유족에게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삼청교육대 사건과 같은 과거사 피해는 입증부터 법리 구성까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정입니다. 혹시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주저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멈춰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묻혀있던 진실을 법의 언어로 풀어내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입증 난항과 소멸시효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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