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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입증 난항과 소멸시효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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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입증 난항과 소멸시효 문제 해결
[사례분석]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입증 난항과 소멸시효 문제 해결


<핵심요약>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에서 40년이 경과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의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2018년 대법원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시효 기산점재산정하여 청구권을 보호한다. 이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형식적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망인은 1980년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였다. 망인은 약 4주간의 순화교육 기간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겪었으며, 퇴소 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 사실의 입증''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였다.

 

  • 입증의 어려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신체적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 소멸시효의 장벽: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참조). 피고(대한민국) 측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장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Q: 40년 전 사건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법원은 과거사 정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경위와 대법원 2018. 12. 28. 자 2017모107 결정의 취지를 인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2018년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무효임을 명확히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Q: 오래된 피해 사실은 어떻게 인정되었는가?

법률 대리인이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등에서 확보한 '순화교육 이수 기록' 등 공적 문서를 통해 망인의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구금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으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고통과 이후의 비극적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 제2항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대법원 2018. 12. 28. 자 2017모107 결정

판시사항
[1]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중략)
2.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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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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