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지하철 연장구간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10년 뒤 중단 통지와 면허신청서 -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718429852-8cfb02b08d3153a2.jpeg)
1.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가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을 대리한 운영의무 확인 소송의 결과
도시철도 연장구간을 위탁운영하던 공기업이 운영협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운영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며,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운영업무 일부를 이관받은 다른 운영 공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중 변호사가 제1심에서 피고 3인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시설물 존속시까지 연장구간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시설물 존속시까지의 위탁과 뒤이은 운영권 조정 협약
연장구간 건설협약과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는 모두 원고를 운영주체로, 운영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적었습니다. 운영협약 체결 때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상 5년을 주장하자, 협약 제8조는 사업기간을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하면서 공유재산법 제27조의 해석이 다르면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뒤 피고 2가 자산을 피고 3에 현물출자하면서 원고, 피고 1, 피고 3은 추가협약으로 사업기간은 별도 협의 때 정하기로 하고 분야별 운영권을 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난 무렵까지만 일부 구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통지했고, 이후 10년이 지난 날부터는 운영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4. 공공시설 운영협약의 기간 조항을 다룰 때 볼 점
이 사건은 운영기간을 정한 조항에 재검토나 추후 협의의 여지를 두었더라도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 정한 기간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본 판결입니다. 건설협약과 면허신청서에 일관되게 적힌 운영기간, 협약 체결 당시 원고 자신의 의견이 계약 해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운영위탁에는 특별법인 구 도시철도법이 우선 적용되어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가 피고 3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도시철도 연장구간 운영협약의 위탁기간: 시설물 존속시까지 약정과 공유재산법 적용 배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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