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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지하철 연장구간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10년 뒤 중단 통지와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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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8 08:01
[성공 사례] 지하철 연장구간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10년 뒤 중단 통지와 면허신청서 -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지하철 연장구간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10년 뒤 중단 통지와 면허신청서


1.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가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을 대리한 운영의무 확인 소송의 결과

 

도시철도 연장구간을 위탁운영하던 공기업이 운영협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운영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며,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운영업무 일부를 이관받은 다른 운영 공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중 변호사가 제1심에서 피고 3인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시설물 존속시까지 연장구간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시설물 존속시까지의 위탁과 뒤이은 운영권 조정 협약

 

연장구간 건설협약과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는 모두 원고를 운영주체로, 운영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적었습니다. 운영협약 체결 때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상 5년을 주장하자, 협약 제8조는 사업기간을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하면서 공유재산법 제27조의 해석이 다르면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뒤 피고 2가 자산을 피고 3에 현물출자하면서 원고, 피고 1, 피고 3은 추가협약으로 사업기간은 별도 협의 때 정하기로 하고 분야별 운영권을 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난 무렵까지만 일부 구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통지했고, 이후 10년이 지난 날부터는 운영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다투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주장을 다툰 적이 없다는 피고 4의 항변에 대해, 법원은 운영협약이 일부 당사자만의 의사로 법률관계가 확정될 수 없는 다수당사자 계약이자 모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주장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피고 4에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나. 추후 협의 조항이 기존 사업기간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의 계약 해석 기준에 따라 협약의 문언,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명확히 정해졌고 추가협약의 협의 조항은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데 불과하며, 협의가 없었으므로 기간이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Q: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도시철도의 운영위탁에도 5년 관리위탁기간 제한이 적용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을 참조해 도시철도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철도법이 공유재산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구 도시철도법 제23조 제3항도 도시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철도 관계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참조된 판결 자체는 도로법과 공유재산법의 관계를 판단한 사안이었고, 이 사건 법원은 면허신청서에 적힌 시설물 존속시까지의 운영기간에 기간 조건이 붙지 않은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 라. 불리한 운영조건은 운영의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수수료율과 정산주기 등이 지나치게 불리해 제8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불리한 조건에 관한 변경합의가 없으면 별도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운영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공시설 운영협약의 기간 조항을 다룰 때 볼 점

 

이 사건은 운영기간을 정한 조항에 재검토나 추후 협의의 여지를 두었더라도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 정한 기간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본 판결입니다. 건설협약과 면허신청서에 일관되게 적힌 운영기간, 협약 체결 당시 원고 자신의 의견이 계약 해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운영위탁에는 특별법인 구 도시철도법이 우선 적용되어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가 피고 3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도시철도 연장구간 운영협약의 위탁기간: 시설물 존속시까지 약정과 공유재산법 적용 배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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