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재개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소송 각하 - 고시 효력발생일부터 세는 90일의 기산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828844984-eb6baecf909d720e.jpeg)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대리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행정청이 고시로 하는 처분은 개별 통지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분을 다투려는 쪽이 고시를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제소기간이 흘러가고, 그 기간을 넘기면 본안의 다툼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를 제1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들이 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은 소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보아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들이 든 업무처리 능력과 신탁토지 보유율에 관한 주장은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정비구역 지정에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의 경위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대 약 4만여㎡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그 구역 안에 단층 근린생활시설이나 단층주택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승인을 받았지만, 그 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가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그 반려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고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반려처분 약 1년 9개월 뒤 의뢰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그 고시 약 10개월 뒤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4. 고시로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응할 때 점검할 기간의 문제
이 사건은 고시로 이루어지는 처분을 다툴 때 기간이 먼저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이고, 고시로 한 처분에서는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이 밝힌 대로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셉니다.
공고문서의 효력은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가 있은 뒤 5일이 지난 때에 생깁니다. 고시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르므로 기간을 셀 때 어느 날을 출발점으로 삼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송요건이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한지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고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곧바로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쪽에서도 같은 점을 살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안 전 항변으로 소송요건의 흠결이 정리되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는 다툼이 빨리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시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제소기간: 기산점과 본안 판단 없는 소 각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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