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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재개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소송 각하 - 고시 효력발생일부터 세는 90일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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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28
[성공 사례] 재개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소송 각하 - 고시 효력발생일부터 세는 90일의 기산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재개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소송 각하 - 고시 효력발생일부터 세는 90일의 기산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대리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행정청이 고시로 하는 처분은 개별 통지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분을 다투려는 쪽이 고시를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제소기간이 흘러가고, 그 기간을 넘기면 본안의 다툼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를 제1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들이 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은 소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보아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들이 든 업무처리 능력과 신탁토지 보유율에 관한 주장은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정비구역 지정에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의 경위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대 약 4만여㎡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그 구역 안에 단층 근린생활시설이나 단층주택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승인을 받았지만, 그 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가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그 반려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고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반려처분 약 1년 9개월 뒤 의뢰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그 고시 약 10개월 뒤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고시로 한 처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고시나 공고로 하는 처분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고 그 효력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도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고시를 보지 못했다면 제소기간이 늦춰집니까?

    늦춰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효력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고시에서는 개별 통지를 전제로 한 기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90일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불변기간이고,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다. 고시로부터 5일이 지난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고문서가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 또는 공고가 있고 난 뒤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그 고시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및 역수상 분명하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업무처리 능력과 신탁토지 보유율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판단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고시로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응할 때 점검할 기간의 문제

 

이 사건은 고시로 이루어지는 처분을 다툴 때 기간이 먼저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이고, 고시로 한 처분에서는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이 밝힌 대로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셉니다.

 

공고문서의 효력은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가 있은 뒤 5일이 지난 때에 생깁니다. 고시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르므로 기간을 셀 때 어느 날을 출발점으로 삼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송요건이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한지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고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곧바로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쪽에서도 같은 점을 살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안 전 항변으로 소송요건의 흠결이 정리되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는 다툼이 빨리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시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제소기간: 기산점과 본안 판단 없는 소 각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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