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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월세 밀린 과일가게 상가 점포 인도 판결 - 내용증명 두 통과 3개월분 미납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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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1:12
[성공 사례] 월세 밀린 과일가게 상가 점포 인도 판결 - 내용증명 두 통과 3개월분 미납 해지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월세 밀린 과일가게 상가 점포 인도 판결 - 내용증명 두 통과 3개월분 미납 해지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임대인을 대리한 상가 점포 인도 소송

 

상가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과일 소매점을 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점포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설한 시설을 철거해 원상회복한 뒤 점포를 넘겨 달라는 청구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인 임대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점포 부분 약 35㎡를 인도하라고 명하고 그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과일 소매점 임차인의 차임 미납과 두 통의 내용증명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수도권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로, 1층 가운데 점포를 기간 2년, 보증금 2천만 원대, 월 차임 3백만 원대에 임대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원상으로 회복하여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 달분 차임 일부만 낸 뒤로 차임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약 3개월 반 뒤 밀린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약 3주 뒤 총 3개월분 미납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다음 날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점포를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명도와 관련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세 갈래 결론

 

  • 가. 원상회복을 함께 구한 부분은 청구취지 특정 문제로 각하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상대방이 점포에 부설한 시설을 철거해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한 뒤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을 들어 소송물의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의미와 기준이 되는 시점 또는 상태, 내용 및 방법이 청구취지만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 나. Q: 상가 월세가 몇 달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은 3기에 달하였는지가 해지권의 발생요건이어서 그에 달하면 즉시 해지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3개월분 미납을 이유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점포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 다.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로 점포 인도와 가집행이 명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렇지 않고, 공시송달로 소장의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제257조와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들어 점포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인도를 명한 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4. 상가 임대인이 소장을 쓰기 전에 짚어 볼 대목

 

이 사건에서 점포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같은 소장에 담긴 원상회복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려면 철거할 시설과 되돌릴 기준 상태, 그 방법을 청구취지만으로 알 수 있고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만큼 적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해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할 때는 차임 미납 내역과 지급 요청,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순서대로 남겨 두는 편이 청구원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임대인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가 점포 차임 연체 해지와 인도청구: 특정되지 않은 원상회복 청구의 각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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