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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영화 감독 추가감독료 청구 전부 인용 - 예산과 실제 지출을 가른 계약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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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22 05:22

1.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제1심에서 대리한 감독의 추가 대금 청구

 

콘텐츠 제작 계약에는 성과에 따라 나중에 지급하기로 유예해 둔 대가가 자주 들어갑니다. 그 조건이 무엇을 기준으로 성취되는지는 계약서의 몇 글자에서 갈립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영화의 연출과 감독을 맡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판결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연출계약이 정한 추가감독료 2억 원대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지출한 제작비를 기준으로 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계약이 인용한 예산이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2. 예산을 넘긴 제작비와 미지급 추가감독료의 전개

 

의뢰인은 작가 겸 영화감독이고, 상대방은 영화와 영상물의 제작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두 당사자는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연출계약을 맺었고, 의뢰인이 그 영화의 연출과 감독을 담당하였습니다.

 

계약은 용역의 대가로 시나리오 집필료와 연출료 총 6억 원대를 정하면서 그중 2억 원대를 추가감독료로 두었습니다. 추가감독료는 총매출이 계약 제3조 제2항이 정한 순제작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조항에 적힌 예산은 3억 엔대였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실제로 든 순제작비는 그 예산을 넘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추가감독료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이 인용한 예산이 기준이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갈래

 

  • 가. 계약서의 문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의뢰인 측은 추가감독료의 기준이 되는 순제작비가 계약 제3조 제2항의 예산 3억 엔대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문언으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만 동기와 경위,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도 하였습니다.

 

  • 나. 조항이 예산 조항을 직접 인용한 점이 갈림길이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계약 제3조 제2항을 직접 인용하고 있었고, 그 조항에 적힌 예산은 3억 엔대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계약 제5조 제3항이 실제 발생한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렇게 적을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조항처럼 적은 것은 예산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의사의 합치라고 보았습니다. 순제작비가 원화가 아니라 엔화로 적힌 것도 일본에서의 제작비 지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다. Q: 실제 제작비가 예산을 넘겼다면 기준도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예산의 변경에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은 쌍방의 기명날인 서면으로만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초 협의된 3억 엔대 외에 증액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도 실제 지출액이 크다고 주장할 뿐 합의된 예산 규모는 다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을 정하는 것과 정해진 예산을 넘겨 지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도 하였습니다.

 

  • 라. 총매출을 비용 공제 전 금액으로 본 것이 조건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계약 제5조 제3항과 달리 총매출이라고만 적은 점을 들어, 마케팅 비용과 배급수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금을 4억 엔대로 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인정되어 총매출이 순제작비 3억 엔대를 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추가감독료 2억 원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4. 콘텐츠 계약에서 조건부 대가를 적을 때

 

이 사건은 조건부 대가의 기준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계약 안에서 어떤 조항은 예산을, 어떤 조항은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법원은 그 차이를 의사의 합치로 읽었습니다.

 

예산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상대방이 예산을 바꾸려면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서면 변경에는 쌍방의 기명날인을 따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증액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총매출처럼 회계에서 여러 뜻으로 쓰이는 말은 공제 전인지 후인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제를 적어 둔 조항과 적어 두지 않은 조항의 문언 차이, 관련 용어의 뜻, 제작사의 지급책임을 정한 조항까지 함께 보아 공제 전 금액으로 읽혔습니다.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팀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출계약 추가감독료의 지급 조건: 예산으로서의 순제작비와 총매출의 문언 해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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