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신탁회사 임야 지분 나누기 인용 - 상속인 셋은 한데 묶고 증여 몫은 따로 뗀 판결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2368164245-fcece4407309feec.jpeg)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임야 공유물분할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의 임야 1,557㎡에 신탁으로 지분을 가진 부동산 신탁업 회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상속인 세 명과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한 제1심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토지를 원고 단독 부분, 상속인 세 명의 공유 부분, 증여받은 공유자의 단독 부분으로 현물분할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 매매·증여·신탁·상속으로 지분이 나뉜 임야의 사정
이 임야의 지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원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상속인 명의 등기가 먼저 있었고, 그로부터 약 3년 뒤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다시 약 23년 뒤부터 약 4개월 사이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등기가 두 차례 마쳐졌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 지분은 피고 1이 3/7, 피고 3과 피고 4가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습니다. 원고는 (가) 부분 1,124㎡를 원고 소유로 나누기를 원하였지만, 피고 2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아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1, 3, 4가 원고의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토지 일부 지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기도 마쳐져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대리한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본 쟁점
4. 지분 면적대로 맞물린 세 부분 분할의 의미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돌아간 (가) 부분 1,124㎡는 별지 표에 적힌 원고 두 줄 지분의 면적(약 685㎡와 약 439㎡)을 합한 크기와 맞았습니다. 피고 2의 (다) 부분 289㎡도 그 지분 면적과 같았고, 상속인 세 명의 (나) 부분 144㎡는 별지 표에 적힌 세 사람 지분 면적의 합계 144.3㎡에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으로 지분을 나눈 세 명은 한 부분의 공유로 두고,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에게는 단독 부분을 주는 방식으로 공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분 취득 경위가 서로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서도 지분 면적에 맞추어 토지를 현물로 나눈 사례입니다.
신탁이나 상속으로 지분이 여러 갈래로 나뉜 토지의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지분 구조와 분할안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와 지분 관계와 분할 방법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 임야의 재판상 현물분할: 지분 면적에 맞춘 세 부분 분할과 수증 공유자 단독 귀속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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