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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신탁회사 160평대 밭 분할 인용 - 이의를 반영해 바꾼 안대로 나머지 넷은 한 몫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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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19 00:07
[성공 사례] 신탁회사 160평대 밭 분할 인용 - 이의를 반영해 바꾼 안대로 나머지 넷은 한 몫에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신탁회사 160평대 밭 분할 인용 - 이의를 반영해 바꾼 안대로 나머지 넷은 한 몫에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밭 공유물분할 사건

 

이 사건은 지목이 전인 545㎡ 토지에 신탁으로 지분을 가진 부동산 신탁회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상속인 세 명과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제1심 사건입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 부분 393㎡를 원고 소유로, (나) 부분 152㎡를 피고 넷의 공유로 현물분할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 셋과 증여받은 공유자가 함께 지분을 가진 밭

 

이 밭의 지분은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상속인 명의 등기가 먼저 있었고, 그로부터 약 3년 뒤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4 명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다시 약 23년 뒤부터 약 4개월 사이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등기가 두 차례 마쳐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지분은 사망 후 피고 1이 3/7, 피고 2와 피고 3이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습니다.

 

원고는 (가) 부분 393㎡를 원고 소유로 나누기를 원하였지만, 피고 4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1, 2, 3이 원고의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대리한 밭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본 쟁점

 

  • 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분할금지 특약도 없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4가 공시송달이고 나머지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없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나. 원고 몫을 뗀 나머지는 피고 넷의 공유로 남았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할 때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들의 이의를 반영한 감정변경신청의 경위, 원고의 토지 전부 매수 가능성, 분할 후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해 원고 부분과 피고들의 공유 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Q: 피고 넷이 함께 갖게 된 부분의 지분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분할 전 지분의 크기에 비례해 정해졌습니다. 판결 별지는 피고들의 분할 전 지분을 300/7,553, 200/7,553, 200/7,553, 1,400/7,553으로 같은 분모에 모아 적고, 분할 후 공유지분을 3/21, 2/21, 2/21, 14/21로 적었습니다. 증여로 지분을 받은 피고 4의 몫이 가장 크게 표시된 것도 그 분할 전 지분이 200/1,079로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 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소송이 시작된 경위 및 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한 몫으로 묶인 공유 부분이 남긴 점검 포인트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돌아간 393㎡는 별지 표에 적힌 원고 지분 면적과 같았고, 나머지 152㎡는 피고 넷이 분할 전 지분 비율대로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몫은 단독 소유로 정리되고,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는 한 부분 안에서 비율만 새로 표시된 셈입니다.

 

다만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분할을 구하더라도,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의 현물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도 있습니다. 분할안을 짤 때에는 원고 몫뿐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들이 어떤 형태로 남게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로 지분이 나뉜 토지에서 신탁 지분만 따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할안과 지분비율 표시를 미리 맞추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와 분할 구조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피고 넷을 공유로 남긴 분할과 내부 지분비율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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