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땅 사서 되판 수익 반씩 동업 주장 청구 기각 - 통상의 동업과 달랐던 송금 내역 - 법무법인 원 고인선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718051536-dd59c6db73fa7a4f.jpeg)
1. 법무법인 원 고인선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한 동업 정산금 청구 사건
토지를 사서 되판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동업하였다며 부부인 피고들이 정산금을 청구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의 소송대리인으로 제1심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2025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구두로 동업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이 통상의 동업관계의 그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동업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토지 매수부터 매각 뒤 송금까지의 경과
수도권의 약 990㎡ 밭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매매가액 9천만 원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약 2주 뒤 이 토지에 피고 2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피고들은 토지를 담보로 7천만 원대를 대출받아 그중 4천만 원대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원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았습니다. 약 5년 4개월 뒤 토지는 매매가액 3억 원대로 제3자에게 넘어갔고, 피고들은 그 다음 날 5천만 원대를, 약 5개월 뒤 3천만 원대를 원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매수자금을 대고 피고 1이 인허가와 행정업무를 맡으며 피고 2가 명의자가 되기로 한 동업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에서 양쪽 지출을 뺀 수익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한 7천만 원대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고인선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4. 구두 동업 약정을 둘러싼 정산금 분쟁에서 살필 점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은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와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살펴 동업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송금 경위와 금액이라는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한 제1심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서는 드러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고인선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구두 약정을 이유로 정산금을 청구받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오간 돈의 날짜와 금액, 명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토지 매수 후 매도 수익 분배 동업계약의 성립 여부: 금전거래내역과 정산금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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