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작가를 대리한 드라마 집필계약 해제 사건
드라마 대본 집필을 위촉한 제작 법인이 작가를 상대로 약정 해제권을 행사했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4억 원대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가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제1심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2025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본 수정 협조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그 조항을 위반한 바 없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수정 협조 조항에서 약정 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30회 드라마 대본 계약에서 멈춘 캐스팅과 수정 논의
원고와 피고는 드라마 대본 30회를 회당 4천만 원대, 합계 10억 원대에 집필하기로 하고 계약금 세 차례와 방영 이후의 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4억 원대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트리트먼트와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대본 및 수정본을 차례로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8개월 뒤부터 약 23개월 뒤까지 제1부·제2부 대본으로 배우와 감독 섭외를 시도하였으나 섭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의 수정 요구에 지금은 수정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약정 해제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쟁점
#법무법인 원 담당 팀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드라마 집필계약 약정 해제권의 발생 여부: 대본 수정 협조 의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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