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가 대리한 사업권 확인 소송의 결과
부도로 공사가 멈춘 아파트 사업의 옛 사업주체가, 사업부지가 있는 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 사업주체는 사업주체로 승인받은 뒤 변경된 적이 없으니 사업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지헌 변호사와 이수지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도와 공매 뒤 사업주체 변경을 두고 이어진 다툼
원고는 두 회사로부터 3개동 240여 세대 아파트 사업을 넘겨받아 사업주체로 변경승인을 받았고, 보증기관에 양도각서를 써 주고 부지를 신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률 약 86%에서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약 7년 뒤 보증기관이 공매를 열어 양수인이 부지와 아파트 30여 세대, 상가 3개 호 등을 낙찰받았습니다.
양수인이 사업주체를 자신으로 바꾸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자 원고의 명의변경동의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양수인은 시장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그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나 반려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원고가 시를 피고로 사업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3.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확인의 이익
4. 사업주체 변경을 둘러싼 사업권 확인 소송에서 살필 점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확인받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권이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독립한 행정청인 시장에게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의 확인판결로 사업권을 즉시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9조가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하고 있더라도, 확인의 이익은 그와 별도로 따져졌습니다.
또한 판결이 사업권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매 낙찰자와 변경승인권자인 시장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이 유효적절한 수단을 부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가 각하되어 양도각서의 효력이나 사업권의 귀속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주택건설사업권 확인의 당사자소송: 독립 행정청의 변경승인권과 확인의 이익 부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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