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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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집까지 찾아온 직장 상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의실·주거지 반복 추행에 대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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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09-03 06:27
[성공 사례] 집까지 찾아온 직장 상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의실·주거지 반복 추행에 대한 선고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집까지 찾아온 직장 상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의실·주거지 반복 추행에 대한 선고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뒤늦은 형사공탁에 대응해 이끌어낸 양형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수사 단계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 이르러 뒤늦게 합의를 제안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남는 물음은 그 공탁이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미 한 차례 공판이 진행된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약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상황에서 다음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탁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2. 입사 한 달 만에 시작된 직장 내 추행의 전말

 

의뢰인은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인 가해자가 전달 사항이 있다며 의뢰인을 회의실로 불렀고, 업무 이야기를 하는 척 다가와 갑자기 의뢰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체 접촉은 점점 잦아지고 정도도 심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수시로 다가와 안마를 해 주겠다며 어깨와 팔을 주무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주말에는 전해 줄 것이 있다며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허리를 감싸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절하였는데도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회사 밖에서도 접촉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가 재판에 이르러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자, 의뢰인은 그 공탁이 처벌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양형 대응의 축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양형 대응의 축

 

  • 가. 반복과 장소의 확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범행의 태양을 드러냄

    대리인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추행할 의도로 접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시간 중 회의실에서의 첫 행위부터 주거지 앞 행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에도 수위가 점차 높아졌다는 사정을 함께 짚어,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가 범행의 태양을 평가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겼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가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회수 동의를 공탁물 회수의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서면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공탁자의 회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절차 안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로 처벌 의견과 지속되는 고통을 전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오직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가해자의 이름만 언급되어도 불안을 느낀 사정과 귀가할 때마다 뒤따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게 된 사정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라. 판단의 중심을 공탁금이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에 두도록 한 의견서

    형사공탁의 존재만으로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이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합의 노력으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의 법리입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의 중심을 공탁금의 존재나 액수가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과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가 집까지 찾아와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형사공탁 방어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뒤늦은 공탁 앞에서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그만큼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합의 노력으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공탁금이 공탁소에 맡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공탁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거부한 점을 그대로 고려하였습니다.
     

공탁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공탁물 회수의 예외를 정한다.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가 그것이므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탁자의 회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절차 안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반복된 추행이나 주거지까지 이어진 접촉은 발생한 일자와 장소, 당시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료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함께 뒷받침합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주거지 추행과 피해자 형사공탁 거부: 회수 동의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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