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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연인 사이 불법촬영 합의금 2배 증액과 유죄 - 밝은 조명과 침대 모서리라는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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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09-03 08:08
[성공 사례] 연인 사이 불법촬영 합의금 2배 증액과 유죄 - 밝은 조명과 침대 모서리라는 각도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연인 사이 불법촬영 합의금 2배 증액과 유죄 - 밝은 조명과 침대 모서리라는 각도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금 2배 이상 증액

 

교제를 막 시작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트라우마를 함께 남깁니다. 믿었던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완전한 삭제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첫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뒤 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고 나서야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한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공소장을 확보하고,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여러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야 한다며 800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사정이 합의금을 낮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최종적으로 첫 제안의 두 배가 넘는 2,0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교제 초기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불법촬영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유독 밝은 조명을 켜 둔 상태를 고집하고 침대 모서리 부분에서 관계를 가지려 하는 모습에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옷가지 사이에서 카메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한 채 놓인 핸드폰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가해자는 호기심에 한 번 촬영해 보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삭제를 요구하자 삭제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그 과정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고,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고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합의 국면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 정황을 짚어 협상 기준을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진술 번복 정황을 짚어 협상 기준을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3. 진술 번복 정황을 짚어 협상 기준을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성관계에 응한 사실과 촬영에 동의한 사실은 구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기록을 확보해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촬영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나. 촬영 당시의 정황은 구성요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의 객체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 의도·경위·장소·각도·거리, 원판 이미지와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가해자가 스스로 촬영 사실을 인정한 진술도 촬영행위와 당시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촬영물을 지웠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촬영'을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 뒤의 삭제는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삭제 화면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원본 기기나 다른 저장 공간에 남았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항을 합의서에 두어야 합니다.

 

  • 라. 기록 열람·등사로 사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같은 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소장을 확보한 결과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과 그들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확인이 뒤이은 협상에서 피고인 측 주장을 검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마. 합의서의 부가조항으로 합의 이후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합의금 액수만 정하고 끝내면 촬영물의 보관과 유출, 재접촉의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넣고 이를 어겼을 때의 위약벌 조항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로 작동하도록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몰카 피해, 합의금 2배 이상 증액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 협상에서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기준선을 정한 뒤 협상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내세우는 사정, 이를테면 피해자가 여럿이어서 부담이 크다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감내하며 양보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축소하려 한 태도처럼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은 협상에서 정당한 지렛대가 됩니다.
     

불법촬영 피해에서 가장 오래 남는 불안은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삭제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삭제 화면을 직접 확인하고, 원본 기기와 클라우드에 남았을 가능성까지 합의서의 미소지 확약과 위약벌로 담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낮은 금액에 응하기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고 협상에 임하시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합의 이후의 안전을 좌우하는 것은 금액 못지않게 합의서에 담기는 조항이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조항 하나하나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 촬영 동의의 독립성과 공판 합의에서 볼 것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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