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의 만취 준강간, 준강간미수 송치 - 의견서로 메운 실행착수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1421302294-a0d63c7e6cc19c23.jpeg)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 낸 죄명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느 조문으로 의율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더 가벼운 죄명으로 정리하려 할 때 그 판단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요건을 채우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미 준강간미수로 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요구로 되돌아와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낮추라는 압박을 받고 계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먼저 소통해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진술조서에서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제추행이 아닌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죄명을 지켜 낸 것이 이 사건의 성과였습니다.
2. 산행 뒤 숙소에서 벌어진 일과 조력 공백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산행을 마친 뒤 가까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나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과음을 하게 되셨고, 결국 어떻게 방에 들어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셨습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은 잠결에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셨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눈앞에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있었으며,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몸이 굳어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추행을 이어 가며 의뢰인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하신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하셨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가지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가 술에 취해 강간 시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조력이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 확인할 것
이미 사건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이 저희에게 상담을 오셔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사선 변호사로 변경이 가능한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선임 시기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사건이 진행 중인 단계와 관계없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수사의 한 단계일 뿐 종결이 아니므로, 이후 검찰의 기소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확보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다만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만취 상태의 피해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니 신고 시점의 진술조서와 해바라기센터 진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 확인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진단서처럼 피해를 뒷받침하는 의료기록도 초기부터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자료들이 실행의 착수와 고의를 가리는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를 가른 기준: 실행의 착수와 간음 고의의 인정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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