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일 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반환을 미루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는 직장이나 학교 사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을 빼는 날과 보증금을 받는 날이 어긋나면 임차인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일단 이사부터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받자고 미루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등기 없이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권리를 지키는 구조여서, 그 두 가지가 끊기면 지켜 오던 순위도 함께 끊깁니다.
그래서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정에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2. 임차권등기에 관한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신청서를 내면 그때부터 권리가 지켜진다는 생각입니다. 신청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법원의 결정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과 등기 사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잠깐 비워 두었다가 등기가 되면 그때 순위가 되살아난다는 생각입니다.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등기를 마쳤다면 종전 권리가 그대로 남지만, 등기 전에 점유를 잃어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면 등기로 생기는 것은 새로운 권리입니다. 그 사이에 비어 있던 기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신청 비용이 아까워 미룬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차인이 끝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의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와 순서 정리
4. 순서를 지켰을 때 남는 것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그 집을 떠난 뒤에도 등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합니다. 그 집에 들어올 다음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 문제를 정리할 이유가 생깁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잃은 뒤에 마친 등기라면 그 권리는 등기 시점의 순위를 갖습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담보보다 앞설 수 없으므로,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등기를 마치는 것이 곧 순위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짐을 뺄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의 순서만 바로잡아도 잃지 않아도 될 것을 잃는 일은 줄어듭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 시점: 점유를 옮기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는 까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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