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예판) 거래를 했던 분들의 질문은 2갈래입니다. 돈을 보낸 쪽은 ‘상품권을 샀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고, 돈을 받은 쪽은 ‘상품권을 못 보냈더니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양쪽이 모두 처벌을 걱정하는 셈입니다.
누가 처벌받는지는 거래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품권을 사고판 것인지, 상품권을 내세워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받아 냈는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쪽에 있든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를 거래 기록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 A씨의 경우
예를 들어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상품권 매입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며칠 뒤 더 많은 상품권을 받는 거래를 되풀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자 A씨는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사기 고소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의 거래가 대부로 인정되면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 수취가 문제 됩니다. 추심에 쓴 말과 고소 내용에 따라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공갈, 무고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거래 횟수와 금액, 고소장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A씨와 다른 경우
돈을 받은 쪽이라면 살펴볼 조문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상품권을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사정이 드러나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고리로 빌려준 거래였다면 보내지 못한 사실만으로 기망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품권을 실제로 가진 사람에게서 할인된 값에 산 것뿐이라면 또 다릅니다.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매매로 볼 수 있어 대부업법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품권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돈을 빌려준 쪽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과 현황
Q: 돈을 준 쪽이 손해를 봤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더라도 등록 없이 반복해 빌려주었다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고, 추심 방법에 따라 다른 조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 고소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
상품권 예약판매에서 사기 고소를 추심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돈을 빌려준 것인데 상품권 매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하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상품권 사채 카페 운영자들을 구속해 수사하면서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수사 단계의 혐의이고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나. 벌금이면 끝난다는 오해
대부업법 위반은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으로 법정형이 올라갔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쪽별 처벌 조문과 판단 기준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쪽별 처벌 조문과 판단 기준
가. 상품권을 실제로 사고팔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은 핀 번호를 넘겨받으면 관계가 끝나는 문화상품권 할인 매입을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그래서 상품권 미보유, 지정 계좌 입금, 정형화된 거래 양식이 있었는지를 거래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두고 돈을 돌려받는 신용 제공으로 볼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 돈을 보낸 쪽은 무등록과 이자를 따로 봅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이자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서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연 20%를 넘었는지와 관계없이 이자 수취가 문제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 추심은 말과 연락 방식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협박해 추심하면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반복 연락이나 대납 요구로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걸립니다. 협박으로 웃돈을 받아 내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언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연락 기록을 맞춰 보셔야 합니다.
라. 사기 고소는 꾸며 신고했는지가 무고를 가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뒤 법률평가만 잘못한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상품권 매매 사기처럼 꾸몄는지를 고소장과 대화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은 누가 처벌받는지가 거래 기록에서 갈립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때 상품권을 갖고 있었는지, 보낸 상품권 번호는 누가 어디서 산 것인지, 판매 글을 누가 쓰게 했는지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돈이 어느 계좌로 오가고 어떻게 현금화됐는지도 함께 보아야 매매인지 대부인지가 드러납니다.
가. 수사와 고소에 앞서 확인할 것
거래가 몇 번이었고 상대방이 몇 명이었는지, 상품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돈을 받아 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대화 기록과 판매 글, 입금·송금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이 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고소한 적이 있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 내용과 실제 거래가 맞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사를 받을 때의 대응은 법률위키 상품권 예약판매 수사의 피의자와 참고인: 출석요구 협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행사 참조.
나. 대응 순서
1) 대화 기록과 판매 글을 지우지 말고 모읍니다.
2) 입금·송금 내역과 상품권 구매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3) 거래 횟수와 상대방 수, 받은 웃돈을 표로 정리합니다.
4) 고소나 추심에 쓴 말과 고소장 내용을 대조합니다.
5)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같은 상품권 예약판매라도 거래가 몇 번이었는지, 상품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돈을 받아 냈는지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과 죄명이 달라집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사업을 수행하며 상품권이 어떤 경로로 현금화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온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거래 기록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상품권 예약판매 처벌 수위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형사처벌을 받으면 받은 웃돈도 돌려주어야 합니까?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는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를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대부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반환 문제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Q. 개인끼리 한 번 빌려주고 웃돈을 받아도 처벌됩니까?
금전대차로 인정되고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게 받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는 별도로 따지는 조문입니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같은 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상품권 현금화 경로까지 따져 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돈을 어떻게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매매와 대부가 구분되고 적용 조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사기·공갈·무고를 함께 보면서 상품권이 실제로 어떻게 유통되고 현금화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2023년, 2025년, 2026년 온누리상품권 이상거래 가맹점 청문지원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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