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어머니가 동생에게 넘긴 재산 청구액 90% 이상 인용 - 해지된 계좌에서 찾은 증여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965402196-a4cac60fb39e9a54.jpeg)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유류분 청구에서 찾아낸 증여의 범위
부모님이 재산을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넘기고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는 무엇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부터 알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로 확인되지만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이미 계좌가 해지되어 있으면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어머니가 주요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사건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명령으로 확보해 증여된 금융자산을 확인하였고, 장례비 상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청구액의 90% 이상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와 감정비 등 소송비용도 대부분 회수하였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무엇을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지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2.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동생에게 넘어간 뒤의 분쟁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소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을 의뢰인의 남동생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현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미 해지되어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 어머니 계좌의 거래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는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데 힘이 실렸습니다. 증여된 금융자산이 확인되어야 청구할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계좌 내역을 근거로 정한 청구 내용
4. 유류분 청구를 앞두고 미리 확인해 둘 것
유류분 사건에서 청구할 금액은 기초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로 드러나는 재산만 보고 청구하면 계좌를 통해 넘어간 재산이 통째로 빠진 채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사망 당시 잔고가 남아 있는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지된 계좌의 과거 거래는 그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느 금융기관에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면 청구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범위와 절차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전 증여의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특별수익 산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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