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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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성공 사례] 어머니가 동생에게 넘긴 재산 청구액 90% 이상 인용 - 해지된 계좌에서 찾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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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5-09-25 09:10
[성공 사례] 어머니가 동생에게 넘긴 재산 청구액 90% 이상 인용 - 해지된 계좌에서 찾은 증여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성공 사례] 어머니가 동생에게 넘긴 재산 청구액 90% 이상 인용 - 해지된 계좌에서 찾은 증여


1.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유류분 청구에서 찾아낸 증여의 범위

 

부모님이 재산을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넘기고 돌아가시면남은 자녀는 무엇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부터 알기 어렵습니다부동산은 등기로 확인되지만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이미 계좌가 해지되어 있으면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어머니가 주요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사건에서유류분을 청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망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명령으로 확보해 증여된 금융자산을 확인하였고장례비 상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청구액의 90% 이상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와 감정비 등 소송비용도 대부분 회수하였습니다유류분 사건에서 무엇을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지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2.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동생에게 넘어간 뒤의 분쟁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소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을 의뢰인의 남동생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셨습니다의뢰인은 고민 끝에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현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이미 해지되어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 어머니 계좌의 거래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는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데 힘이 실렸습니다증여된 금융자산이 확인되어야 청구할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계좌 내역을 근거로 정한 청구 내용 -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계좌 내역을 근거로 정한 청구 내용


3.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계좌 내역을 근거로 정한 청구 내용

 

  • .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수익으로 증여를 산입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어머니가 동생에게 한 생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어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 . 해지된 계좌의 지급금 내역을 제출명령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망인의 거래 잔고가 남아 있는 금융기관을 먼저 확인하고그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신청 대상은 망인 명의로 개설된 전 계좌와 그 계좌의 만기 또는 해지 지급금 거래에 관한 입출금전표단말거래된 지급금이 누구의 어떤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타인·타행 이체내역이었습니다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보장의 대상이고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이 허용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1호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을 예외로 두고 있어 가능한 방법입니다.

 

  • . 확인된 금융자산 내역으로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제출명령으로 받은 자료를 통해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금융자산 내역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그 내역을 근거로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여확인된 증여를 빠뜨리지 않고 청구에 담았습니다.

 

  • . 장례비 상계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분담할 장례비를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원고의 청구는 청구액의 90% 이상이 인용되었습니다.

 

  • . Q: 유류분 소송에서 들어간 변호사보수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판결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 비율의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실제 회수는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루어지며이 사건에서도 그 절차로 변호사보수와 감정비 등이 대부분 회수되었습니다.
     

4. 유류분 청구를 앞두고 미리 확인해 둘 것

 

유류분 사건에서 청구할 금액은 기초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부동산처럼 등기로 드러나는 재산만 보고 청구하면 계좌를 통해 넘어간 재산이 통째로 빠진 채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사망 당시 잔고가 남아 있는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미 해지된 계좌의 과거 거래는 그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확보하였습니다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느 금융기관에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면 청구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범위와 절차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전 증여의 확인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특별수익 산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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