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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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신탁된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45세대만 골라 줄인 비용과 보증보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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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5-09-19 06:54
[성공 사례] 신탁된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45세대만 골라 줄인 비용과 보증보험 담보 -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성공 사례] 신탁된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45세대만 골라 줄인 비용과 보증보험 담보


1.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신탁된 아파트에 관하여 받아낸 가처분 결정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고그 사람이 다시 신탁회사에 신탁까지 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재산이 두 번 옮겨 간 데다 신탁재산은 손대기 어렵다는 인식까지 겹치면 채권자로서는 더 해 볼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시공사에 2억 원을 대여한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시공사가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대표이사가 다시 신탁회사에 신탁한 아파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구성해 전득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방으로 삼았고가처분신청은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재산이 전전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처분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민법 제406조 1항은 수익자뿐 아니라 전득한 자도 악의라면 취소와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각 단계에서 요건이 소명되는지를 먼저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여금 2억 원과 아파트 140세대의 전전양도

 

의뢰인인 분양대행사 A는 시공사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B는 다른 채권자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140세대의 소유권을 대표이사 C에게 이전하였고, C는 곧바로 그 140세대 전부를 신탁회사 D에 신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C D에 신탁한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면 그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B C로서는 대여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소유권이 채무자인 B를 거쳐 C, 다시 D로 이전된 상태라 가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스스로 보고 있었고그 가능성을 물어 온 것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유권이 두 차례 이전되었다고 해서 보전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었고채권자취소권을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세운 피보전권리와 대상 선별 - 교대역 변호사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세운 피보전권리와 대상 선별


3.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세운 피보전권리와 대상 선별

 

  •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대여금채권부터 짚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A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B의 재산 처분보다 앞서 성립해 있다는 점을 소명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채무자의 무자력과 재산 감소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B가 다른 채권자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소유 아파트 140세대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처분입니다김병영 변호사는 B의 무자력과 그 처분의 사해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 . Q: 신탁회사가 받아 간 재산에도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득자가 악의라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1항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취소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를 전득행위 당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수익자 C와 전득자 D의 악의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 대상을 45세대로 줄여 비용과 담보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가처분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할 비용이 상당하므로김병영 변호사는 신탁된 140세대 가운데 다른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45세대를 골라 가처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가처분은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용되었습니다.
     

4. 재산이 이전된 뒤에도 가능한 보전처분

 

채무자의 재산이 전전양도되거나 신탁되면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특히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 있어 채권자가 손댈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법리 구성을 제대로 하고 주장과 소명을 충실히 하면 그런 경우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가처분은 소명에 의한 잠정적인 판단이므로인용되었다는 것이 본안에서 사해행위취소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소명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같은 구조의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의 담보가 되어야 할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다면 소유권의 이전 경로와 채무자의 자산 상태부터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보전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전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해행위취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처분금지가처분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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