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신탁된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45세대만 골라 줄인 비용과 보증보험 담보 -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965941769-3f418c10e2446102.jpeg)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신탁된 아파트에 관하여 받아낸 가처분 결정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고, 그 사람이 다시 신탁회사에 신탁까지 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두 번 옮겨 간 데다 신탁재산은 손대기 어렵다는 인식까지 겹치면 채권자로서는 더 해 볼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시공사에 2억 원을 대여한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대표이사가 다시 신탁회사에 신탁한 아파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구성해 전득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방으로 삼았고, 가처분신청은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재산이 전전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처분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수익자뿐 아니라 전득한 자도 악의라면 취소와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요건이 소명되는지를 먼저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여금 2억 원과 아파트 140세대의 전전양도
의뢰인인 분양대행사 A는 시공사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B는 다른 채권자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140세대의 소유권을 대표이사 C에게 이전하였고, C는 곧바로 그 140세대 전부를 신탁회사 D에 신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C가 D에 신탁한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면 그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B나 C로서는 대여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채무자인 B를 거쳐 C로, 다시 D로 이전된 상태라 가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스스로 보고 있었고, 그 가능성을 물어 온 것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유권이 두 차례 이전되었다고 해서 보전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었고, 채권자취소권을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세운 피보전권리와 대상 선별
4. 재산이 이전된 뒤에도 가능한 보전처분
채무자의 재산이 전전양도되거나 신탁되면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 있어 채권자가 손댈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리 구성을 제대로 하고 주장과 소명을 충실히 하면 그런 경우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가처분은 소명에 의한 잠정적인 판단이므로, 인용되었다는 것이 본안에서 사해행위취소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소명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구조의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의 담보가 되어야 할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다면 소유권의 이전 경로와 채무자의 자산 상태부터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보전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전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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