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노인복지주택 입소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 반환 - 해지 안내 문자와 6개월의 침묵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1954440160-18e850ce142b454c.jpeg)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입소계약 해지 분쟁에서 이끈 보증금 반환
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서류까지 냈는데 사업자가 뒤늦게 해지된 적이 없다고 하면, 계약자는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중도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해지에 관한 합의가 언제, 무엇으로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서울의 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계약자를 대리하여, 해지 안내와 해지서류 제출로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뺀 입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2026년 3월 의뢰인이 잔금과 연체이자를 낸 뒤 해지를 통지하면 60일 안에 위약금을 뺀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 뒤 의뢰인은 위약금을 뺀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2. 해지서류를 낸 지 여섯 달 뒤에 받은 입주 안내문
의뢰인은 2023년 5월 서울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사업자와 총 입소보증금 약 14억 원의 입소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8억 6천만 원을 냈습니다.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납부하였습니다. 그 뒤 주변 사업장의 분쟁 소식으로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사업자는 2025년 4월 의뢰인에게 총 입소보증금의 5%를 위약금으로 내는 조건의 해지서류 안내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은 같은 달 사업자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계약해지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기간이 되면 대출금이 갚아지고 위약금을 뺀 나머지가 정산될 것으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입주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자 사업자는 계약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해지의 성립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이 낸 해지서류는 파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성한 합의해지 주장과 민사조정 신청
4. 해지서류를 낸 입소 계약자가 남겨 둘 기록
이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025년 4월의 해지를 기준으로 곧바로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잔금과 연체이자를 낸 뒤 해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은 2주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 기간 안에 조항의 내용과 이행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해지서류를 낼 때에는 안내 문자, 제출한 서류의 사본, 담당자와 나눈 연락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지서류 안내 문자와 사업자 쪽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의 해지를 두고 사업자와 다툼이 생겼다면 해지 안내를 받은 경위와 제출한 서류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해지 안내와 서류 제출을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하고 민사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 합의해지 다툼: 보증금 반환 조건을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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