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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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성공 사례] 노인복지주택 입소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 반환 - 해지 안내 문자와 6개월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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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6-10-14 05:10
[성공 사례] 노인복지주택 입소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 반환 - 해지 안내 문자와 6개월의 침묵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성공 사례] 노인복지주택 입소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 반환 - 해지 안내 문자와 6개월의 침묵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입소계약 해지 분쟁에서 이끈 보증금 반환

 

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서류까지 냈는데 사업자가 뒤늦게 해지된 적이 없다고 하면, 계약자는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중도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해지에 관한 합의가 언제, 무엇으로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서울의 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계약자를 대리하여, 해지 안내와 해지서류 제출로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뺀 입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2026년 3월 의뢰인이 잔금과 연체이자를 낸 뒤 해지를 통지하면 60일 안에 위약금을 뺀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 뒤 의뢰인은 위약금을 뺀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2. 해지서류를 낸 지 여섯 달 뒤에 받은 입주 안내문

 

의뢰인은 2023년 5월 서울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사업자와 총 입소보증금 약 14억 원의 입소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8억 6천만 원을 냈습니다.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납부하였습니다. 그 뒤 주변 사업장의 분쟁 소식으로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사업자는 2025년 4월 의뢰인에게 총 입소보증금의 5%를 위약금으로 내는 조건의 해지서류 안내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은 같은 달 사업자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계약해지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기간이 되면 대출금이 갚아지고 위약금을 뺀 나머지가 정산될 것으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입주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자 사업자는 계약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해지의 성립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이 낸 해지서류는 파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성한 합의해지 주장과 민사조정 신청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성한 합의해지 주장과 민사조정 신청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성한 합의해지 주장과 민사조정 신청

 

  • 가. 해지 안내를 청약으로, 해지서류 제출을 승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총 입소보증금의 5%를 위약금으로 내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사업자의 안내를 청약으로, 의뢰인이 사업자 양식의 해지서류를 작성해 낸 것을 승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은 합의해지를 인정하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비슷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도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 나. 계약서 원본 제출은 합의해지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합의해지가 특별한 방식이나 절차를 요하지 않는 낙성계약이고, 계약의 소멸과 위약금 액수에 대한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서 원본 제출은 합의해지를 증명하고 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수적 절차라는 점, 사업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 다. Q: 사업자가 여섯 달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해지를 부인하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사업자가 해지서류를 받은 뒤 약 6개월 동안 보완을 요구하지 않아 의뢰인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믿게 되었고, 그 신뢰에 반하여 합의해지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도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냈기 때문에, 분쟁이 길어져 입주가 늦어지면 그 연체이자 부담을 의뢰인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마. 결정 뒤 위약금을 뺀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의뢰인이 잔금과 연체이자를 내면 사업자가 즉시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잔금과 연체이자를 낸 뒤 해지를 신청 또는 통지하면 사업자는 60일 안에 위약금을 뺀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를 비롯한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하여졌고, 사업자는 의뢰인의 해지 신청 또는 통지에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결정사항의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의뢰인이 위약금을 뺀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4. 해지서류를 낸 입소 계약자가 남겨 둘 기록

 

이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025년 4월의 해지를 기준으로 곧바로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잔금과 연체이자를 낸 뒤 해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은 2주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 기간 안에 조항의 내용과 이행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해지서류를 낼 때에는 안내 문자, 제출한 서류의 사본, 담당자와 나눈 연락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지서류 안내 문자와 사업자 쪽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의 해지를 두고 사업자와 다툼이 생겼다면 해지 안내를 받은 경위와 제출한 서류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해지 안내와 서류 제출을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하고 민사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 합의해지 다툼: 보증금 반환 조건을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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