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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분쟁: 구전가요의 2차적저작물 창작성, 어떻게 방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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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5-10-15 08:40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분쟁: 구전가요의 2차적저작물 창작성, 어떻게 방어했나?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분쟁:
구전가요의 2차적저작물 창작성, 어떻게 방어했나?


1. 서론: 글로벌 K-콘텐츠의 저작권 리스크를 방어한 대표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핑크퐁 아기상어'의 제작사를 대리하여, 1·항소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6년에 걸친 글로벌 저작권 분쟁에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구전가요를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창작성 인정 범위를 다툰 국내 최초의 판결로서, K-콘텐츠 산업의 창작 활동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제시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모두의 노래"를 독점하려는 시도

해외 작곡가 A씨는 2011년 북미의 구전 캠프송인 'Baby Shark'를 편곡한 음원을 제작한 후, 국내 기업 P사가 제작한 '핑크퐁 아기상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멜로디와 화성을 새롭게 부여하여 창작한 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곡이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음원이며, A씨의 편곡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리와 증거로 창작성의 한계를 논증하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① 구전가요의 '공공성' 입증: 먼저 저희는 'Baby Shark'가 수십 년간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캠프송 형태로 불려 온 인류의 문화적 유산임을 방대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모두의 노래'라는 점을 법원에 각인시키며, 원고 주장의 근본적인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 부정: 원고가 창작의 근거로 내세운 조성 변경, 드럼 샘플 추가, 화성 변형 등 5가지 요소가 음악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이디어나 전통적인 표현 기법에 불과함을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논증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5조가 요구하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창작물'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감정 절차'의 객관성 확보: 저작권 분쟁의 핵심인 감정 절차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원고 곡이 기존 구전가요와 가락, 리듬 등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결과에 불복한 원고의 추가 심리 요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남용 행위임을 입증하여 법원이 이를 배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대법원 법리'의 일관된 적용: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영자송' 사건)를 근거로, 저희 주장의 법리적 정당성을 일관되게 관철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창작의 자유를 지켜낸 쾌거

대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단순한 편곡이나 반주 추가만으로는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부당한 저작권 주장에서 피고의 창작 활동과 소중한 브랜드 가치를 완벽하게 방어해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분쟁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음악 저작물 관련 분쟁은 전문적인 음악 분석과 깊이 있는 법리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저작권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핑크퐁 아기상어’ 사건 - 구전가요 편곡 관련 저작권 분쟁 해결 (2차적저작물 창작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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