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핑크퐁 아기상어’ 사건 - 구전가요 편곡 관련 저작권 분쟁 해결 (2차적저작물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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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구전가요 등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편곡한 2차적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개변'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단순한 편곡이나 반주 추가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창작적 개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의 독점을 막고 후속 창작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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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해외 작곡가가 북미 지역 구전가요인 'Baby Shark'를 편곡하여 제작한 자신의 음원(원고 곡)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동일한 구전가요를 기반으로 '핑크퐁 아기상어'(피고 곡)를 제작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제1심·항소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6년간 진행된 이 분쟁의 핵심은, 오랜 세월 구전되어 온 노래를 편곡한 것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Q: 오랜 세월 구전된 노래(Public Domain)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A: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오랜 세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구전되어 온 노래는 특정인의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대중의 공유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Baby Shark' 구전가요 원곡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Q: 구전가요를 약간 편곡하면 새로운 저작권이 생길까?
A: 단순 편곡만으로는 새로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원저작물을 편곡한 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개변'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한다. 단순히 조성(Key)을 바꾸거나, 일반적인 화성을 사용하거나, 악기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수정·증감에 불과한 경우,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Q: 두 곡이 동일한 구전가요에서 유래했다면 저작권 침해 판단은 어떻게 할까?
A: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원고 곡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처럼 두 곡 모두 공통의 원전(구전가요)에 기반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 곡만이 가지는 창작적인 표현 부분과 피고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대법원은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였다. 제1심·항소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성 변경, 드럼 샘플 사용, 화성 진행 변형 등은 음악 일반의 표현 관례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할 뿐, 원저작물인 구전가요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 곡은 구전가요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오랜 세월 구전되어 온 노래는 이미 대중의 공유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므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영자송' 사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곡의 2차적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곡의 의거관계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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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저작권법 제5조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2차적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