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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고소 당했으나 '사적 이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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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5-12-29 13:34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고소 당했으나 '사적 이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방어 성공 사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고소 당했으나 '사적 이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방어 성공 사례


1. 서론: '사적 이용' 예외를 인정받은 저작권 방어 성공 사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사용의 장소와 목적이 비영리적·개인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저작권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가 피의자의 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함을 정밀하게 논증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피의자)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택 IP주소 및 MAC 주소에서 약 1년간 50여회 이상 자사의 특정 분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의 개인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공학 박사과정 중 개인적인 학술적 호기심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어떠한 영리 목적이나 업무상 사용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업무 관련성'을 차단하고 '비영리성'을 입증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적 사용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 행위 장소와 목적의 비영리성 강조: 저작권법 제101조의3 1항 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비영리)'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이 순수한 개인적 가설 검증으로 영리성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사용의 학술적·비업무적 성격 입증:  의뢰인이 ○○공학 박사과정 중이었으며, 회사 기밀 문제로 논문 주제에 제약이 있어 개인 연구 목적으로만 프로그램을 활용했음을 의견서와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업무 관련성의 적극적 차단: 본 사건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는 만약 의뢰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회사 계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엄격한 내부 보안 체계상 개인 용도로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소명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인 의견서와 피의자 진술, 그리고 소명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01조의3 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 범위 내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고소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프로그램 저작권 고소 대응: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예외 조항 활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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