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프로그램 저작권 고소 대응: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예외 조항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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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복제를 허용한다. 실제로 자택에서 학술적 호기심으로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소속 회사가 정품을 보유해 업무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한 피의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비영리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와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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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사는 특정 IP 주소와 MAC 주소가 할당된 컴퓨터에서 약 1년간 50여회 이상 자사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무단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여 해당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의자는 서울의 자택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학술적 호기심을 검증하기 위한 비영리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 혹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이다.
즉, 피의자의 프로그램 실행 행위가 영리성을 전제한 업무적 사용인지, 아니면 비영리적·개인적 사용인지가 쟁점의 핵심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변호인 의견서, 프로그램 실행 장소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Q: 프로그램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항 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이 예외 조항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처벌 대상인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복제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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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항 제4호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