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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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종전 비해당 당시의 상병명을 지금 다시 보셨습니까 - 바뀐 질병 항목과 대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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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5:54
종전 비해당 당시의 상병명을 지금 다시 보셨습니까 - 바뀐 질병 항목과 대조하는 방법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종전 비해당 당시의 상병명을 지금 다시 보셨습니까 - 바뀐 질병 항목과 대조하는 방법


1. 의뢰인의 질문: 오래전 비해당 결정문을 그대로 두고 있는 국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그 결정문을 서랍에 넣어 두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안 됐으니 다시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 해가 지나는 동안 요건의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 여러 차례 손질되었습니다. 같은 사정을 두고도 지금의 기준으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문제의 핵심: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대상 유형과 기본 요건을 정하고, 어떤 사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이 구체화합니다.

 

법률은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 시행령의 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이 더해지거나 문언이 손질되면, 종전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던 사정이 새 기준에서는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신청 횟수·별표의 신설 항목·기왕증)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신청 횟수·별표의 신설 항목·기왕증)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신청 횟수·별표의 신설 항목·기왕증)

 

  • 가. 등록 신청의 횟수를 제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등록 신청과 요건 확인·결정의 절차를 정할 뿐, 신청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으신 뒤에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 나. Q: 어떤 항목이 뒤에 더해졌습니까?

    시행령 [별표 1] 제16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질병에 관한 항목이고, 제17호는 의무복무자의 자해행위에 관한 항목입니다. 제16호는 악화의 정도를 그렇게 한정하면서도, 제11호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로 요구하는 것과 달리 그 말을 두지 않습니다. 문언의 이 차이가 의무복무자의 질병을 판단할 때 폭을 달리 잡을 수 있게 합니다.

 

  • 다. 기왕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기존 질병이 발생이나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에 기왕증을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판단에는 종전 결정문과 의무기록을 함께 놓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종전 결정문부터 다시 꺼내 보십시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와 다시 신청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다른 물음입니다. 앞의 물음은 조문에 답이 있고, 뒤의 물음은 종전에 어떤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났는지와 그 뒤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맞대어야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종전 결정문을 찾는 것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종전 결정문과 의무기록을 놓고 재신청의 가능성을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개정된 요건 기준에 따른 국가유공자 재신청: 의무복무자 질병 항목의 신설과 그 적용 대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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