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5년이 지났다는 말에 신청을 접으시는 국면
군 복무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으신 분들 가운데는 그때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되시면 가장 먼저 드는 물음이 이제라도 되는지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말을 떠올리시고 그 자리에서 신청을 접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고, 등록 신청과는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2. 세 가지 오해가 신청을 미루게 합니다
첫째는 기간에 관한 오해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은 제1항에 따라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금전 급부 청구권에 적용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등록 신청에는 그런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는 상이의 정도에 관한 오해입니다. 불구에 이를 정도라야 신청이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으나, 등록 신청 단계에서 그 정도를 미리 재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이에 질병을 포함하고, 정도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는지로 뒤에 가려집니다.
셋째는 신분에 관한 오해입니다. 현역병만 해당한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으나,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 제2항·제3항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경찰·소방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도 각각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청권의 성질과 신분별 근거
4. 지금 확인해 두실 기록과 적용 조문
전역이나 퇴직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결정 당시 시행되는 법령으로 새긴 이상, 복무하던 시절의 기준으로 미리 단정하실 일도 아닙니다.
먼저 하실 일은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의 의무기록, 병상일지, 복무 기록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정규직 사무관 출신입니다. 오래전의 복무 기록을 놓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오래전 전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이유와 판단의 기준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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