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서 인정받은 자료를 보훈 심사에 그대로 내는 경우 - 근거 법률이 달라 닿지 않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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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2026-09-15 07:54
산재에서 인정받은 자료를 보훈 심사에 그대로 내는 경우 - 근거 법률이 달라 닿지 않는 지점
1. 산재에서 받은 결과를 들고 오시는 국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산업재해 사건에서 쓰이던 자료를 그대로 챙겨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절차 모두 일하다가 입은 피해를 다루니, 한쪽에서 통했던 자료가 다른 쪽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와 보훈은 근거 법률부터 다르고, 그 법률이 정한 적용 대상과 인정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신청하시는 분이 고르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2. 두 제도를 같은 줄에 놓는 흔한 접근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산업재해에서 나온 인정례나 판례를 그대로 보훈 심사 자료로 제출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보훈이 요구하는 요건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산업재해에서 다투어 보지 않았으니 보훈에서도 어렵겠다고 미리 짐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의 기준이 다른 이상, 한쪽의 결과만으로 다른 쪽의 결론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네 자리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네 자리
가. 적용 대상부터 법령이 갈라 놓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적용에서 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그 대상으로 듭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복무하신 기간의 재해는 처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재해보상은 두 법률이 맡고, 보훈 등록은 그와 별개의 절차여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나. Q: 산재에서 인정된 상당인과관계를 그대로 주장하면 됩니까?
공상군경 요건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자료도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어떤 직무 가운데 생긴 상이인지를 함께 드러내야 합니다.
다. 심사하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훈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다만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 뒤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이정도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될 것을 함께 요구하고, 같은 법 제6조의4가 그 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합니다.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상이등급 판정이 남아 있으므로, 두 단계를 한꺼번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에서 받으신 장해 판정이 보훈의 상이등급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4.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확인해 둘 것
먼저 확인하실 것은 본인의 복무나 재직 기간이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입니다. 그 답이 정해지면 어떤 조문의 요건을 놓고 다투게 되는지가 함께 정해지고, 준비할 자료의 성격도 그에 맞추어 달라집니다.
산업재해에서 쓰던 자료를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담고 있는 사실과 그 제도에서 내려진 결정을 나누어, 사실은 살리고결론은 보훈의 요건에 맞추어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분야에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률의 어느 요건으로 신청을 세울지부터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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