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오래전 비해당 결정문을 그대로 두고 있는 국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그 결정문을 서랍에 넣어 두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안 됐으니 다시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 해가 지나는 동안 요건의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 여러 차례 손질되었습니다. 같은 사정을 두고도 지금의 기준으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문제의 핵심: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대상 유형과 기본 요건을 정하고, 어떤 사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이 구체화합니다.
법률은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 시행령의 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이 더해지거나 문언이 손질되면, 종전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던 사정이 새 기준에서는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신청 횟수·별표의 신설 항목·기왕증)
4. 결론 및 솔루션: 종전 결정문부터 다시 꺼내 보십시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와 다시 신청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다른 물음입니다. 앞의 물음은 조문에 답이 있고, 뒤의 물음은 종전에 어떤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났는지와 그 뒤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맞대어야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종전 결정문을 찾는 것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종전 결정문과 의무기록을 놓고 재신청의 가능성을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개정된 요건 기준에 따른 국가유공자 재신청: 의무복무자 질병 항목의 신설과 그 적용 대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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