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예비군훈련에서 다친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묻는 국면
예비군훈련에서 다치신 분들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나면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가십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비군법은 그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이나 훈련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까지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도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부대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먼저 있습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첨부하도록 정한 서류이므로, 부대에서 그 증명서를 받아 함께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자주 쓰이지 않아서 부대에서도 절차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발급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예비군법 시행령의 지위 구분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같은 요건을 새긴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은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훈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범위·서류·제도의 세 갈래)
4. 결론 및 솔루션: 부대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예비군훈련에서 다치신 경우에는 먼저 수임군부대에서 부상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서류가 있어야 국가유공자법 제6조나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부대가 절차를 알지 못해 발급이 늦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부상 경위와 부대 자료를 놓고 어느 서류부터 갖출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예비군훈련 중 부상의 법정 포함 범위: 훈련장으로의 이동과 귀가 중까지 넓힌 경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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