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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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50억 원 재산분할에도 위자료는 기각된 이혼 판결 - 기여도와 유책 사유를 따로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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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10-19 02:02
현금 650억 원 재산분할에도 위자료는 기각된 이혼 판결 - 기여도와 유책 사유를 따로 보는 이유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현금 650억 원 재산분할에도 위자료는 기각된 이혼 판결 - 기여도와 유책 사유를 따로 보는 이유


1.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계산해 보는 부부

 

이혼을 앞두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도된 하급심 판결을 보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로 큰 금액을 받으면서도 위자료는 0원이 된 이유가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그 이유를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데서 찾습니다. 두 청구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한쪽 결과가 다른 쪽 결과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혼동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2. 기여도로 나누는 재산과 잘잘못으로 정하는 위자료의 혼동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분을 정산받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혼인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앞선 하급심 사건에서 법원이 부부 양측에 유책 사유가 있고 그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액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분할 비율과 위자료 요건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분할 비율과 위자료 요건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분할 비율과 위자료 요건

 

  • 가. 재산분할은 반반이 아니라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느 쪽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실제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앞선 하급심 사건에서도 혼인 다음 해에 창업했고 아내가 공동창업자로 계열사 대표까지 맡았으며 자녀도 양육한 사정이 반영되어 35%라는 분할 비율이 인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나. Q: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면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까?

    재산분할 액수와 위자료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06조에 의하여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셔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다. 결혼 전 재산과 상속재산도 협력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고 배우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정리하면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보고, 위자료는 잘잘못을 봅니다. 두 청구는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되므로,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고 위자료까지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보여 줄 자료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보여 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이혼 후에 청구하실 경우에도 행사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이혼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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