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계산해 보는 부부
이혼을 앞두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도된 하급심 판결을 보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로 큰 금액을 받으면서도 위자료는 0원이 된 이유가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그 이유를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데서 찾습니다. 두 청구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한쪽 결과가 다른 쪽 결과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혼동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2. 기여도로 나누는 재산과 잘잘못으로 정하는 위자료의 혼동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분을 정산받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혼인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앞선 하급심 사건에서 법원이 부부 양측에 유책 사유가 있고 그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액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분할 비율과 위자료 요건
4.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정리하면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보고, 위자료는 잘잘못을 봅니다. 두 청구는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되므로,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고 위자료까지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보여 줄 자료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보여 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이혼 후에 청구하실 경우에도 행사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이혼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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