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하종원 변호사

남 일이지만 내 일 처럼 하는 서초변호사 하종원
경찰조사 출석 전화를 받았을 때 - 일정 잡기 전 변호사 상담과 전화로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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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08:31
경찰조사 출석 전화를 받았을 때 - 일정 잡기 전 변호사 상담과 전화로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동 변호사
경찰조사 출석 전화를 받았을 때 - 일정 잡기 전 변호사 상담과 전화로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1.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경찰조사 연락

 

평소와 다름없는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 수사관이 어떤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날짜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싶다가도 떠오르는 일이 있으면, 억울하다는 마음이나 올 것이 왔다는 걱정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점을 소명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피하셔야 할 일은 혼자 일정을 잡고 혼자 출석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조사 때 한 진술은 조서로 남기 때문에, 첫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답할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화로 사정을 다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

 

연락을 받으면 수사관에게 사건의 사정을 전화로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에서 억울하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길게 하시면, 이후 조사에서 전화로 하신 말과 다른 진술을 할 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담당 부서, 수사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나중에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 일정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실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에만 기대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기억을 미리 글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출석 요구와 신문 참여의 절차 - 서초동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출석 요구와 신문 참여의 절차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출석 요구와 신문 참여의 절차

 

  • 가.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사정이 있어 바로 나가기 어렵다면 연락을 끊지 마시고 그 사정을 알려 일정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 나. Q: 변호사와 상담한 뒤에 출석 일정을 정해도 됩니까?

    조사 일시는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담 뒤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도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이 유의할 사항이지 피의자가 일정을 정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 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 옆자리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은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조사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 둘 사건경위서와 조서 확인

 

모든 경찰조사 연락에 곧바로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혐의와 관련된 기억을 되짚어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서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에 기재되고, 조서를 열람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받는 일을 줄이려면,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경찰 피의자 출석요구의 법적 성격: 출석 일시 협의와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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