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경찰조사 연락
평소와 다름없는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 수사관이 어떤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날짜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싶다가도 떠오르는 일이 있으면, 억울하다는 마음이나 올 것이 왔다는 걱정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점을 소명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피하셔야 할 일은 혼자 일정을 잡고 혼자 출석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조사 때 한 진술은 조서로 남기 때문에, 첫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답할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화로 사정을 다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
연락을 받으면 수사관에게 사건의 사정을 전화로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에서 억울하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길게 하시면, 이후 조사에서 전화로 하신 말과 다른 진술을 할 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담당 부서, 수사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나중에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 일정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실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에만 기대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기억을 미리 글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출석 요구와 신문 참여의 절차
4. 조사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 둘 사건경위서와 조서 확인
모든 경찰조사 연락에 곧바로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혐의와 관련된 기억을 되짚어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서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에 기재되고, 조서를 열람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받는 일을 줄이려면,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경찰 피의자 출석요구의 법적 성격: 출석 일시 협의와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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