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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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이지만 내 일 처럼 하는 서초변호사 하종원
[성공 사례] 빌려준 2억 공증으로 이자까지 전액 수령 - 갚아도 그대로인 원금과 경매·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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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4:11
[성공 사례] 빌려준 2억 공증으로 이자까지 전액 수령 - 갚아도 그대로인 원금과 경매·예금 압류
[성공 사례] 빌려준 2억 공증으로 이자까지 전액 수령 - 갚아도 그대로인 원금과 경매·예금 압류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차용 공증 강제집행과 원금·이자 수령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아 두었는데도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때 판결을 받지 않고도 그 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은 2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를 대리해 공정증서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행과 함께 채무자 측과의 협상과 협의도 진행하였고, 채권자는 원금 2억 원과 이자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채무자가 2년 가까이 돈을 나누어 냈는데도 원금이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79조의 순서에 따라, 채권자 측 계산서에서 분할 입금액은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었습니다.

 

2.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이 그대로 남은 2억 원 대여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서에는 일시 상환 약정과 연 20%의 지연손해금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지만 채무자는 원금을 갚지 않았고, 2년 가까이 일정한 금액만 나누어 입금하였습니다. 채권자 측 계산서는 이 돈을 매번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였는데, 입금액이 그 기간에 새로 생긴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원금 2억 원은 그대로 남았고 미지급 지연손해금은 3천만 원대까지 쌓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경매와 예금 압류를 함께 진행한 집행 구성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경매와 예금 압류를 함께 진행한 집행 구성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경매와 예금 압류를 함께 진행한 집행 구성

 

  • 가.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소송 없이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 되었고, 채권자에게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법원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경매개시결정과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 나. 부동산 강제경매와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은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으로 부동산 압류를 받았고,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았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부동산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도 예금채권에서 회수할 길이 열립니다. 또한 단건 압류추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상태와 재산을 함께 고려해 협상과 협의도 병행하였습니다.

 

  • 다. Q: 2년 가까이 돈을 나누어 받았는데 왜 원금은 그대로였습니까?

    민법 제479조 제1항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지연손해금도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한 합의가 없는 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원금에 먼저 충당하라고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측 계산서도 매번 입금액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였고, 입금액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에 못 미쳐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 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와 명부 등재 절차를 거둬들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글은 집행과 함께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같은 법 제70조)도 진행하였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은 뒤에는 같은 날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에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공증을 받아 둔 채권자가 집행 전에 확인해 둘 점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먼저 증서에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갖추어진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 되어,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갚겠다는 입금이 이어질 때는 그 돈이 어디에 충당되는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입금액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므로, 입금이 계속되어도 원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부동산과 예금채권 집행을 함께 진행하면서 채무자 측과의 협의도 이어 갔습니다. 공증을 받아 두고도 회수가 멈춰 있다면 증서의 문구와 채무자의 재산 현황부터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강제경매·추심명령 병행과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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