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금괴 시세차익 공모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 항소심 피해자 합의와 보호관찰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114914604-e781015382b9b8f6.png)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이끌어낸 집행유예 판결
금괴 시세차익을 노린 공모 과정에서 편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도 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형을 다투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피력하였고,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의뢰인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결과입니다.
2. 일본 금괴 시세차익 공모에서 비롯된 편취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본 세관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관세 신고 없이 일본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금괴를 팔아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의뢰인이 중간에 가로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형법 제30조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원심판결의 기재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 형을 다투려면 참작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피력한 정상 참작 사유
4. 거액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을 준비할 때 볼 부분
이 사건 항소심은 계획적인 범행과 2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를 분명히 적으면서도, 원심 선고 뒤에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1심의 형이 무겁게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사정이 양형 판단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정한 항소이유이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사정이나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처럼 항소심에서 새로 제시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기죄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당심 합의와 처벌불원을 반영한 집행유예·보호관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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