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하종원 변호사

남 일이지만 내 일 처럼 하는 서초변호사 하종원
[성공 사례] 금괴 시세차익 공모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 항소심 피해자 합의와 보호관찰
  • 링크복사
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08:23
[성공 사례] 금괴 시세차익 공모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 항소심 피해자 합의와 보호관찰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성공 사례] 금괴 시세차익 공모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 항소심 피해자 합의와 보호관찰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이끌어낸 집행유예 판결

 

금괴 시세차익을 노린 공모 과정에서 편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도 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형을 다투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피력하였고,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의뢰인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결과입니다.

 

2. 일본 금괴 시세차익 공모에서 비롯된 편취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본 세관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관세 신고 없이 일본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금괴를 팔아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의뢰인이 중간에 가로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형법 제30조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원심판결의 기재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 형을 다투려면 참작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피력한 정상 참작 사유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피력한 정상 참작 사유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피력한 정상 참작 사유

 

  • 가. 원심 선고 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은 당심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할 만한 사유로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양형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입니다.

 

  • 나. Q: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이 사건 항소심은 피해 발생 내지 규모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할 만한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이 점과 함께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에 불과하다는 정황을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는 생계형 범죄라는 평가가 적혀 있지 않고, 범행의 계획성과 불량한 죄질, 거액의 피해 규모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다. 정상 참작 사유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할 만한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의뢰인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징역 1년에 처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4. 거액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을 준비할 때 볼 부분

 

이 사건 항소심은 계획적인 범행과 2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를 분명히 적으면서도, 원심 선고 뒤에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1심의 형이 무겁게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사정이 양형 판단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정한 항소이유이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사정이나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처럼 항소심에서 새로 제시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기죄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당심 합의와 처벌불원을 반영한 집행유예·보호관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집행유예법률사무소글하종원변호사피해자합의양형부당항소처벌불원원심파기사기죄양형보호관찰금괴시세차익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