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처벌 강화로만 읽히는 대책에서 원청이 놓치는 것
20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 신설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사고 조사·수사 강화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처벌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원청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2025년 7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판결 46건 가운데 하청 종사자 사망에 대하여 원청이 처벌된 사건이 26건으로 56.52%에 이릅니다. 상주업체든 비상주업체든 수급인의 안전 문제가 그대로 원청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2. 계획과 시행 중인 법을 섞어 읽는 흔한 오해
이 대책은 2025년 9월 시점의 정부 계획이어서, 그 뒤 실제로 법률이 된 것과 아직 계획인 것을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는 규정, 재해조사보고서,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에 반영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정한 개정 노동조합법(법률 제21045호)도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반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원청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공포 전이며,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또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확대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의 내용·절차 구체화는 정부가 대책에서 밝힌 추진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 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비를 미루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원청에 부과하고 있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수급인 평가 의무가 이번 대책의 원·하청 과제와 상당 부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원·하청 통합 관리의 다섯 가지 준비
4. 서류보다 실질적 이행을 보는 법원 앞의 점검 포인트
2025년 9월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판결 67건을 살펴보면,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서류 구비를 넘어 실질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 준수를 입증할 서류와 매뉴얼을 작성·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리더십 아래 모든 생산·공사 참여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실제로 의무를 이행했다는 기록까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책에서 제시한 일정에 맞추어 협력업체 평가·관리 체계 재구축,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확대 준비를 2026년 과제로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과 원·하청 안전상생 문화 조성은 2027년 이후의 중장기 과제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자문과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대책에 맞추어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 하신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노동안전 종합대책: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적격 수급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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