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제조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원청 경영책임자 최초 벌금 선고 - 수사·재판과정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컨설팅”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강화가 매우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된 첫 사례 (2심에서 쌍방 항소기각으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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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2026-09-16 00:21
[성공 사례] 제조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원청 경영책임자 최초 벌금 선고 - 수사·재판과정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컨설팅”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강화가 매우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된 첫 사례 (2심에서 쌍방 항소기각으로 원심 확정)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내하청 사망사건과 원청 경영책임자 첫 벌금형의 의미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 현장 책임자들이 함께 수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둘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기소된 기업에게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김영규 변호사는 제조업체 공장에서 사내하청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 공장장, 주조팀장의 변호를 맡은 담당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1심은 원청 쪽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청 법인에 벌금형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무소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무소는 이 판결을 제조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사망사건에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설명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컨설팅으로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강화한 것이 매우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된 첫 사례라는 점도 함께 꼽습니다. 사고 뒤에 기업이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무게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2. 수급인 쪽 과실 두 가지가 겹친 탈사기 안착 작업의 경위
원청은 주조 공장의 탈사설비 정비·보수를 개인사업자인 협력업체에 도급하고 작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장 난 탈사기를 원청이 주도해 수리한 뒤 원청 주조팀장이 협력업체 대표에게 탈사기를 본체에 안착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약 5톤인 탈사기는 전선 길이가 약 1m뿐이어서, 공중에 띄운 상태로 근로자가 약 1.5m 깊이의 본체 아래로 내려가 전선을 끼워야 했습니다.
변호인 쪽이 사고의 원인으로 든 사정은 수급인 쪽에서 겹친 두 가지 과실이었습니다. 하나는 협력업체 대표가 지니고 있던 천장 크레인 리모컨이 잘못 눌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피해자가 안전통로가 아닌 곳으로 나오려 한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두 과실이 겹치면서 흔들린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서 사고가 났고, 근로자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같은 방식의 작업은 수년 동안 1년에 한두 번씩 되풀이되어 왔지만 그 작업에 맞춘 작업계획서나 작업지휘자, 신호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 일어났습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쪽은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쟁점으로 삼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수급인 쪽의 중첩된 과실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을 들어 개재된 과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안전통로 자체가 웅크려야 할 만큼 좁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 작업계획서는 협력업체 몫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쪽은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신호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가 도급인 의무에서 제외한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기준규칙이 정한 이 조치들은 도급인이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라고 보았고, 이후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도 같은 방향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하는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를 원청이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 중대재해 예방팀의 '전담' 여부가 경영책임자 판단을 갈랐습니다
대표이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팀을 구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팀원 대부분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생산 업무를 겸하였다는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전담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직도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인력과 근무시간이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에 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라. 반기 점검 주기가 지나기 전이라는 주장보다 절차 마련이 먼저였습니다
변호인 쪽은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반기 1회 점검 주기가 처음 도래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은 위험성평가 자료에 평가의 방식과 절차, 근로자의 의견, 대책의 실효성 검토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업무절차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절차가 없는 이상 점검 주기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사실보다 그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마.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쪽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이 현장의 과실이나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도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절차와 전담 조직이 실효성 있게 갖추어졌다면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전담 조직과 절차 미비가 현장의 위험한 관행을 막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바. 서면으로 대체한 협의체 회의는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청 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의체 회의를 연기하고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하였으며 다음 달부터 매월 회의를 열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시행규칙 위반이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공장장과 원청 법인의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회의 연기 사유와 서면 배포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 유죄가 인정되고도 벌금형에 머문 양형 사정
1심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와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원청 쪽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가 안전구역 밖으로 몸을 옮긴 잘못이 기여한 바도 상당하다고 보았는데, 인과관계를 끊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 과실을 양형에서는 참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고 뒤 원청과 임직원이 이 사건 작업을 비롯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한 점이 더해졌습니다.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해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장장과 수급인 사업주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주조팀장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 사무소가 첫 사례로 꼽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컨설팅과 예방시스템 강화
사무소는 이 대목을 이 사건의 실무상 시사점으로 제시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행까지 이어 가기 위해, 전문가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컨설팅으로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강화한 것이 유리하게 고려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판결문은 이를 사고 뒤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원청 쪽이 다툰 도급인 의무의 범위, 인과관계, 전담 조직과 위험성평가 절차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법리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사고 뒤의 조치가 양형 이유에 구체적으로 적혔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리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중대재해 수사를 앞둔 원청이 지금 준비할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보건 기록
이 사건은 원청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오래 해 온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신호방법이 원청의 의무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경영책임자에게는 조직도와 규정이 아니라 전담 인력의 실제 배정과 위험성평가의 방식·절차·근로자 의견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물어졌습니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사실과 증거로 다투는 일과,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심이 사고 뒤의 안전 확보 조치와 예방 시스템 강화 추진을 양형 이유에 적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중대재해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협력업체 작업이 되풀이되는 원청 사업장이라면, 법리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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