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정이 급하다는 말에 문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
일정이 촉박하니 먼저 시작해 달라, 내부 승인이 나면 계약서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문서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들어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거래를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될 무렵 기능 요구가 늘고, 추가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이 오히려 상대방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면을 발급할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고,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처분을 다투며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2. 신고 절차를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 자체가 시정조치의 대상이고, 발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처분을 다투며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받지 못한 대금이 자동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 대금 자체의 지급과 그와 별개인 손해의 배상은 법원에 대한 청구로 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거래인지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가립니다. 그 날은 위탁 유형에 따라 납품·인도일, 역무공급 완료일, 공사 완공일로 갈리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되었다면 그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이고, 3년 이내에 신고되었거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거래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은 신고일이나 조사개시일부터 3년으로 따로 가리되 종전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 거래가 끝났고 언제 신고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신고 준비의 순서
4. 신고에 앞서 점검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하도급 분쟁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거래의 흐름 전체로 다투는 일입니다. 서면이 없더라도 실제로 수행한 내역을 이어 붙일 수 있으면 위반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문제를 느낀 시점에 모아 두는 일이 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또한 신고와 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기한이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법 위반의 신고와 시정조치 절차: 처분 기한과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