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서에 적힌 두 낱말이 같은 뜻으로 읽힐 때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위약금과 위약벌입니다. 두 용어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합의서를 쓰실 때나 분쟁이 생겼을 때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때는 금액을 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금액을 다투는 순간입니다. 한쪽은 법원이 깎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원칙적으로 깎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책임의 범위를 몇 배까지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읽는 단계에서부터 이 구별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다는 인식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어 두면 그대로 위약벌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조항의 명칭이 아니라 그 조항이 놓인 구조와 체결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위약금이든 위약벌이든 과하면 어차피 법원이 깎아 준다는 생각입니다. 감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만 인정되고, 위약벌에는 다른 방식의 통제가 따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위약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의 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구별의 기준
4. 조항을 쓰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하는 것
강한 제재를 두고자 하신다면 위약금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의 관계를 계약서 안에서 분명히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명칭만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두 조항이 어떤 관계인지가 문언과 구조에서 읽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으신 입장이라면 그 조항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부터 가리셔야 합니다. 예정이라면 과다 여부를 다투게 되고 위약벌이라면 효력 자체를 다투게 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준비할 주장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계약과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항의 구조와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 어느 쪽으로 다툴지를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문언과 경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기준을 세우는 일이 안전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위약금과 위약벌의 법적 구별: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과 감액·무효라는 서로 다른 통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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